1.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완료 3개월 전(법적으로는 1개월 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냄 수신자 발신자 명확히 표기 후 안부인사 형식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하겠다는 통보와, 만기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달란 얘기와, 만기 2-3개월 전까지 계약금(전세금의 10퍼)를 입금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
2. 임차권 등기 설정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 설정 직접하면 3만원정도, 법무사 위임해도 얼마안듬
3. 임차권 등기 확인 약 2주 후 제대로 등록됬나 확인 설정 된 후에는 이사를 가도 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됨 이 날부터 집주인이 나에게 전세금에 대한 20퍼씩 이자를 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