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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할때 이것만 알고 가자 (팀 공유)
게시물ID : humorstory_2549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hm
추천 : 1
조회수 : 90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0/04 11:38:57
1.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완료 3개월 전(법적으로는 1개월 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냄
수신자 발신자 명확히 표기 후 안부인사 형식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하겠다는 통보와,
만기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달란 얘기와,
만기 2-3개월 전까지 계약금(전세금의 10퍼)를 입금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

2. 임차권 등기 설정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 설정
직접하면 3만원정도, 법무사 위임해도 얼마안듬

3. 임차권 등기 확인
약 2주 후 제대로 등록됬나 확인
설정 된 후에는 이사를 가도 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됨
이 날부터 집주인이 나에게 전세금에 대한 20퍼씩 이자를 줘야 함

4. 전세금 반환소송
길어야 6개월
전세원금 + 매월이자20퍼 + 법무사 및 변호사 비용

5. 경매로 매각


+ 집 구할때 임차권 등기 설정되었던 기록 남은 집은 구하지 말것.

또 있나요 댓글로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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