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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tar_2550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10
조회수 : 2189회
댓글수 : 56개
등록시간 : 2014/10/06 15:24:43
차노아군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낸 소송은
"내 아들 차노아를 내놓아라(혹은 접견권을 달라)" 가 아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1억원을 내놔라"입니다.
...친부라구요? 그러고도?
....내 아들을 누가 저렇게 번듯하게 잘 키워줬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집 앞까지 삼보일배를 하면서 가며 고마움을 표시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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