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은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임을 결의하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해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112100711007&p=newsis 무효처분이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정연주사장이 다시 출근할수 있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