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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적서시비와 개인적인 추측 하나
게시물ID : history_255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0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29 21:53:20


(전략)
〈이극증 등과 무과(武科)에〉 내금위(內禁衛) 길소(吉邵) 등 3인을, 정창손 등은 문과(文科)에 최서(崔湑) 등 3인을 뽑아 아뢰었다. 
    (중략)
최서의 어미는 곧 우균(禹畇)의 비첩(婢妾) 소생이었으니, 이로써 과거(科擧)에 나아갈 수 없었으나, 이날 유생(儒生)이 과시장[試闈]에 
난입(闌入)하는 바람에 능히 점명(點名)할 수가 없었으므로 최서가 과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성종 11년(1480년) 2월 7일

1480년 어느 날, 성종이 성균관에 행차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성균관에 행차하면 반드시 인재를 등용시켰던 전례를 따라 그 자리에서 무과와 문과 시험을 치고, 최서(崔湑)라는 유생이 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데 여기서 실록의 기사는 최서의 외증조할머니가 우균(태종 때 경상도관찰사를 지냄)의 첩이며, 최서는 그 얼자인 우효충의 외손자임으로 벼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과거시험을 볼 때는 출석체크를 해야 하나, 유생들이 난입하여 출석체크를 못한 탓입니다. 그런데 실록에는 이에 대한 반박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급제(及第) 최서(崔湑)의 외증조모(外曾祖母)는 우균(禹鈞)의 세 번째 아내이고, 외조모는 악공(樂工) 김양(金良)의 딸입니다. 족파(族派)가 매우 한미(寒微)하기는 하나, 서얼(庶孽)로 논하여 천(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종 12년(1481년) 6월 4일


설명하자면 최서의 외증조모는 첩이 아니라 세번째 정실 부인이며, 따라서 우균도 최서도 얼자가 아니라는 해명입니다. '쟤 집안이 별 볼일 없는 집안이긴 한데, 천한 놈은 아니야!' 라는 거죠.


(전략) 뜻밖에 뜬말[飛言]이 갑자기 일어나서 신의 외조부(外祖父) 우효충(禹孝忠)을 우균(禹均)의 얼자(孼子)라고 하여, 망령되게 전해 들은 것에 의혹되어 사헌부에서 재삼(再三) 심문하여 신의 벼슬을 정지시켰습니다. 

(중략)

우균(禹均)이 우효충(禹孝忠)의 어미에게 장가든 것은 바로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가 잇따라 죽은 뒤에 있었고 혼인(婚姻)한 예(禮)도 바르게 하였으니, 그 적(嫡)과 서(庶)가 되는 구분이 매우 명백하여, 뜬말이 이미 근거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종 13년(1482년) 7월 6일


조금 더 자세하게, 우균의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사망한 후에 정식으로 들여온 정실부인이 최서의 외증조할머니임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로써 최서는 억울하게 얼자로 몰리던 상황에서 벗어나 어엿한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좀 의미심장한 기사가 훗날에 하나 더 있습니다.


신은 들으니 성종(成宗) 때 최서(崔恕)는 사천(私賤)으로서 문과(文科)에 불법으로 등과(登科)하였는데 그 주인이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종 대왕이 특별히 그를 공천(公賤)으로 대속(代贖)시켜 주어 벼슬이 부사(府使)에까지 올랐으니, 성인의 천지(天地)와 같은 도량으로 현능한 사람을 버려서 억울함이 있게 하지 않으려는 뜻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명종 8년(1553년) 5월 20일


최서의 신분 논란 이후 근 70여년 후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진사 김사익이 서얼 가리지 말고 등용해 달라면서 "종놈인 최서를 벼슬시킨" 성종 시대의 예를 든 겁니다. 최서의 한자가 다르기는 한데, 동일 인물이 실록에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앞서 언급한 최서(崔湑)의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제 추측이 맞다면 최서는 본디 별 볼일 없는 집안의 양인 신분이지만 얼자로 오해받았다가 몇십년 후에는 운 좋게 출세한 종놈으로 이야기가 와전된 겁니다. 사실이라면 최서가 무덤에서 통곡할 일이죠. 참고로 명종은 이 상소의 요점인 '적서구분없이 등용하라'는 요구는 일언지하에 거절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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