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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 사건 - 쌍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 것.
게시물ID : sisa_1714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ndrew
추천 : 3
조회수 : 56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2/19 15:33:35
요즘 핫이슈는 채선당 사건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내용만 심플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채선당 폭행사건을 올린 임산부는 나가수 신pd 퇴출 카페를 운영하는 급진적 성향을 가진 사람인 점.
그 만큼 매쓰 미디어와 인터넷의 위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점.

폭행 사건이라고 올린 전문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소스가 떨어져서 "아줌마 소스좀 더주세요"하니까 아줌마는 "거기 줬잖아" 이러시더라구요 제 나이가 33살이지만, 체구도 작은편이고 또래보다 좀 어려보인다는 말을 들어서반말해도 참았습니다]

사건의 앞 경위를 잘라버려 서빙 아줌마의 행동에 대한 원인파악 불가, 글의 시점 자체도 자신이 피해자임만 강조.

[갑자기 식당앞에서 뒤가 뒷통수 머리채를 잡더니 "년아 니년이 나 무시하냐?" 이랬습니다.
사장 남자가 같이 따라나왔는데 등치고 크고 키도 큰 사람이어서 전 말려주려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말 없이 옆에 서서만 있었습니다.
전 비명을 지르며 " 나 임신 6개월이라고 ~ 건들지마~"하면서 악을 썼어요.
그말을 듣자마자 아줌마가 제 배를 걷어 찼습니다.]

대한민국 도심길거리에서 대낮에 임산부가 폭행 당하는거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말려주지 않았나?
지하철 선로에 끼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모두 달려들어 지하철을 들어 올리던 선진 시민의식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도움의 흔적조차 없었다는건 불가능한 일


[합의하라는 쪽으로 몰고가더라구요. 1년전까지는 접수 안하면 없었던 일로 할수있는데, 지금은 전자접수로 바뀌어서 합의해도
기록에 남는다고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용서하라는 쪽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구요.
본인 딸이나 자식이 그랬다면 그딴식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경찰말로는 쌍방폭행이라고 사장이랑 그 종업원 아줌마가 진술했대요.]

일단 별다른 목격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임산부쪽 진술자는 10살짜리 조카 하나뿐 (법정으로 갈수록 불리한점)

공권력, 사법권의 기본은 "무죄 추정의 원칙" 쌍방 폭행이라는건 경찰이 목격자 진술에 따라 판단하는것인데, 자신이 무조건 피해자라는걸 전제하고 있음.




주관적으로 분석해본 결론

1.사회에 대한 피해의식과 자신이 임산부임을 강조하며, 서빙업 직종인 종업원을 하대하며 사건의 발생
아마 임산부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허영증(어디 가던 꼭 리더를 하고싶어 하고 주도권은 자기에게 있어야 함)이 있을것으로 사료

2. 종업원 측은 돈에 의한 천대 받는것에 콤플렉스가 있으며, 아마 그럭 저럭 잘 살다 가세가 기운 집안의 안사람 일수도 있음. 평소 자기가 하는 종업원일이 자기 능력에 비해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자신을 무시하는듯한 임산부의 말투에 비 정상적 반응을 보임 (홧병 일수도 있다.)

3. 치고박고 싸움.


앞으로에 대한 예측

법정까진 가지 않을꺼 같음(둘다 우발적, 법정 싸움까지 걸 정도로 법조계에 익숙하지 않거니와 그럴 돈도 없음)

합의 안하면 법정에서 

1)임산부가 진실일 경우 - 종업원이 불구속에 집행유예 정도?
2)임산부가 허위일 경우 - 종업원이 똑똑하다면 다양한 민사재판으로 괴롭힐수도 있다.(명예훼손등등)

3)둘다 벌금크리 맞고 판사느님의 위엄에 짜질 가능성이 제일 큼.





사실 이런 사건은 쌍방의 입장을 들어 보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진짜? 그랬데?" 이런 유언비어에 솔깃하며, 흑백론을 지지하기 보단, 자신의 객관적 분석후 신념에 맞는 주관적 판단을 믿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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