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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간당원제 폐지' -교회는 종교인의 것인가?신도것인가?
게시물ID : sisa_255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막토막
추천 : 1/2
조회수 : 21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6/11/25 14:43:24
친노세력 `조직적' 공동대응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기간당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이후 열린우리당내 세력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헌.당규 개정에 부정적인 세력들이 공동 대응전선을 형성하는 등 당 비상대책위원회 결정 이후 산발적으로 나타났던 저항의 움직임이 조직화된 형태로 전개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당내 친노(親盧) 성향 모임인 참정연 주도로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준비위원회에는 또다른 친노 성향의 모임인 의정연, 국참1219와 신기남(辛基南) 전 의장이 이끄는 신진보연대의 실무자들, 자생적 당원 조직인 `중단없는 개혁을 위한 전국당원연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달 8일 영등포 당사 앞에서 전국의 당원 1천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해 비대위의 개정안 처리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할 예정이다.
또 당 지도부가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준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1만 당원 서명운동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위원, 지역 당원협의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상무위원 등 당내 공조직과 선출직 당직을 맡은 당원들의 문제제기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참정연은 준비위원회 활동과는 별도로 다음주 중 당헌.당규 개정안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및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정연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결과 비대위가 월권을 행사해 불법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개정안이 합법적 권한을 가진 비대위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일부 세력의 반발이 자칫 당내 분란을 가중시킬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기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다 반발 역시 당내 소수파에 불과한 참정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비대위는 중앙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당헌.당규를 개정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다"며 "당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이미 결정난 것을 번복하라는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정에 가져간다는 것은 해당행위다. 이렇게 행동하니까 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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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으로서는 신당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인데 당원들입장에선 묵과할수 없는문제죠
제가 부제로 단것처럼 비슷한 예를 들자면 교회는 종교인의 소유인가? 신도의 소유인가? 하는 문제와 비슷해보입니다
교회를 팔고 이전할때 신도들입장에선 자신들의 교회가 윗분 몇몇의 결정에 따라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용납하기 힘들겠죠
열린우리당의 변화는 불가피해보이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행보는 그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까요?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야 할까요?
당원들 의견을 수렴하자면 절차상, 과정상 이래저래 복잡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이 더뎌질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당원들의 의견을 배재한체 진행하자니 명분과 지지층의 이탈또한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과연 교회는 종교인의 소유일까요? 신도의 소유일까요?
과연 정당은 정당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야 할까요? 지지당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야 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지만 문득 떠올라서 의견을 구해보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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