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자전거와 자동차 개문 사고 과실 비율
게시물ID : bicycle2_25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곡산막걸리
추천 : 8
조회수 : 4870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4/08/10 13:25:03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개문 사고를 당해서 입원중인 불곡산막걸리입니다.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서 자게분들에게 혹시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밑에 글은 네이버 지식인 사고 카테고리에 올린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와 같은 사고를 겪었거나 자전거 관련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ㅠ.ㅠ


원본 글 링크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204084671

- 사고일시
  : 2014. 08. 02. 토요일 오후 3시경

-사고의 경위
 : 본인은 양평역으로 부터 자전거를 타고 2차선으로 주행 중 아래 사진과 같이 택시가 주차 되어 있는 도로를 통과 중에 주차중이던 택시의 운전석이 열리면서 추돌하는 개문 사고를 당함. 

 
사진 1. 현장 사진. 2차선 도로 중 2차선로에 택시 정차장을 만듬.

 
사진 2. 본인의 진행 방향

-피해의 정도
 1. 우측 검지 둘째-셋째 마디 1~2 cm 정도 찢어져 꼬멤.
 2. 머리부터 떨어졌으나 헬멧으로 내,외관상 문제는 없으나 목 주위 통증.
 3. 전신 타박상. 특히 우측 팔 전체, 좌측 허벅지 심한 멍 및 통증.
 4. 자전거 전체 수리 필요. 약 1000만원 가량의 고가 카본 자전거로 핸들, 휠 등 파손.

-상해진단서 유무
 : 현재 입원 중이고 확진을 받지 못한 상태.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보험유무
 : 본인은 자전거이므로 보험이 없고, 상대방은 택시로 택시공제조합 보험에 가입됨.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본인이 피해자이고 현재 보험사와 합의에 대해 진행 사항 없음.

- 질문 내용
1. 보험사 측에서 과실 비율을 8:2(본인) 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은 자전거로 1차선 주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선으로 주행 하였고,  출발 전 전방에 주차된(시동이 꺼진) 택시를 확인 하였으나 출발 후 10미터 내외의 거리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사진. 1]에 보이는 택시 옆 공간으로 주행 중에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핸들을 잡고 있는 우측 검지 손가락과 문의 옆면이 추돌 하여 낙상 하였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전방 부주의와 택시 주정차장인데 개문 정도는 예견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개문 후 부딪힌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찰나에 문이 열려 반응할 시간 조차 없이 추돌 한 상황이였습니다. 그 것도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상황도 아니고 시동이 꺼진 채 주차된 차량이였는데 이걸 납득하고 인정해야 되나요?

 2) 다리 우측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으나 본인이 진행하는 방향(직진)과 맞지 않아 도로로 주행 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선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라고 합니다. 또 주차장 옆쪽 인도에 [사진. 2]에서는 나오지 않는 파란색의 자전거 겸용도로 표시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차마로 구분되고 우선 순위는 떨어지지만 차도로 주행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주행은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선 도로교통법과 상관 없이 주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는데 이건 자전거를 차마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이동할 권리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납득하고 인정해야 되나요?

2. 휴업손해 관련
 본인은 회사원(개발직)이고 주말을 포함하여 8일째 입원하고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휴업 손해액 산정 산식이 [1일 수입 감소액 x 휴업 일수 x 80%]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본인은 유급 연차를 5일째 사용하였고 주말이 3일이 껴있어서 현재 8일째 입원 중 입니다.
유급 연차에 따른 연차비를 회사에 휴가 하루당 5만원씩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보험사 직원은 손해액인 [5만원 x 5일(평일) x 80%] 로 산정하여 설명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일 수입 감소액은 부상시 노동력 상실 100%로 산정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나와있는 연봉을 보고 월급여/30 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일만 계산하는거라면 월급여/30 이 아니라 실 근무일인 20일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또 휴업 일수는 주말도 포함(노동력 상실)한 실제 입원 일수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3. 기타
 1) 퇴원전에 합의를 보는게 합의금도 그렇고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직업이 개발자 이기 때문에 손가락 통증 및 후유증이 크게 걱정되는데 합의를 하지 않고 퇴원 후에도 계속해서 통원 진료를 볼 생각입니다. 이에 본인이 피해를 보거나 불합리한 상황을 겪진 않을까요?

 2) 과실 비율에 대한 확정을 짓고 자전거 수리에 대한 대물 합의 부터 진행하고 대인 합의는 추후에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두서 없이 정리한 긴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문을 구할 곳은 없고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