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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읽는 구한말 화폐이야기 2. 갑오개혁 전후 이야기
게시물ID : history_255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궁장전
추천 : 6
조회수 : 13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03 20:44:59

1편을 2월에 쓰고 한달만에 속편을 올립니다. 

가볍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오개혁 이전--------
갑오개혁 시기 시도되었던 화폐제도 개혁의 움직임은 사실 고종 28년인 1891년에 공포를 준히하던
신식화폐조례를 모델로 하고 있었다. 이 조례는 은본위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근대적 화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내에서 강력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던 청국의 이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한 원세개가 강력히 반대하였고 한국 내 보수파도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절되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는 한국에 수차례에 걸쳐 차관공여를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청국의 종주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런 맥락속에서 청나라가 한국에서 가장 배제하여고 노력한
세력은 일본이었고 이들을 몰아내어 한국내 이권을 독점하려고 시도했다.
한국정부는 청을 몰아내기 위해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교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내 보수파들은 이런 맥락 속에서 1886년에는 미국으로부터, 1887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근대적 재정개혁과 근대 은행의 설립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는 보수파가 판단하기에도 당오전의 폐단이 심각해지고 있었고 청국의 내정간섭을 줄이기 위한 시도였으나
청국의 방해와 미국 등 기타 열강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좌절되었다.
이것을 보아 개화파 뿐 아니라 보수파도 한국 내 화폐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구한말 격변속에서 잠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오전의 발행은 지속되고 있었고 하급관료, 군인, 도시 하층민, 농민의
생활고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수파들도 화폐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고 갑오개혁 직전 2가지 해결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1. 조악한 당오전을 환수하고 표준으로 삼을 만한 당일전을 주조한다.
2. 전환국에서 은화를 주조-발행한다.


이 2가지 방안은 모두 채택되어 평양에 설치된 전환국 분국(가칭)에서는 상평전을 주조하고
신식화폐조례를 제정하여 전환국에서 금은동 화폐를 주조하여 신구화폐를 교환하고자 하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 중앙의 감독이 덜한 평양 주전소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1편에서 서술하였다 싶이 질이 매우 조악한
편이었는데 평양에서 주조한 상평전도 질이 매우 조잡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전환국에서의 화폐개혁시도는 2가지 방향으로 시도됩니다.
하나는 1891년 전화국의 안경수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의 화폐제도를 시찰하고
안경수는 일본의 화폐제도를 시찰할 때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재정부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 화페제도
보다는 엽전을 주조하려고 했으나
오사카에서 오사카제동회사의 사장 마쓰다의 조언과 제동회사가
전환국에 자금을 대부하여(약 20여만원) 신식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이 시도되었다.
두번째로는 고종이  신식화폐발행을 위해 일본인 고문을 고용하여 화폐개혁사무를 일임한 것입니다.

이 때 초빙된 
大三輪長兵衛(오오미와 쵸오베)는 한국정부에 제출한 1891년 8월 화폐제도개혁의견서에서
재정정리나 신화폐 주조에 앞서 화폐제도의 확립을 강조하고 신식화폐조례를 주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신화폐를 량으로 하고 계산단위를 십진법에 맞춰 량(兩)-푼(分)-전(錢)으로 규정하였다.

특이한 점은 본위 화폐로 삼은 량은 이원화하여 5량 은화는 대외거래에 사용하고
1량 은화는 대내거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또한 보조화폐를 5종으로 하고
벌칙규정을 두어 독점적인 주조-발행권을 전환국에 부여함과 동시에 위조자에 대해서는
중벌을 내린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것을 기본으로 삼아 1892년에 전환국에서 본위화폐 및 보조화폐를 주조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인 고문 오오미와와 오사카제동회사의 마쓰다의 갈등으로 전환국을 감독하던
일본인들이 주조된 신화폐를 한국 정부에로의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발행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표면으로 나타난 일본인들간의 알력 이외에도 신화폐주조가 좌절된 이유는 더 있었다.

첫번째로는 재정개혁 없이 신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수입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국내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둘째로 청나라가 신화페에 대조선개국(大朝鮮開國)이라고
표기된 것을 문제삼아 한국이 청나라의 속방임을 강조하면서 대(大)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며
실시를 방해하였다. 또한 청나라 뿐 아니라 독일도 신식화폐제도 반대론을 펴면서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셋째로는 일본인들이 작성한 신식화페조례에 들어가 있던 주조권을 전환국이 독점한다는 조항에
불만을 품은 민씨일파 등의 보수파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평양감사 등 지방관청에서 화폐를 주조하며 막대한
이익을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조이권이 박탈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격렬히 반대하였다.

이 신식화페조례에 따른 개혁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한국정부가 시도한
자주성이 강한 개혁시도였다고 평가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서는 이 개혁이 일본화폐와
신화폐와 동일하여 사실상 일본화폐의 국내유통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과 일본인 고문들에게
주조 이익금의 1/4를 제공할 만큼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한국독자의 근대적 은행설립계획은
미뤄둔채로 일본의 제58은행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자주적인 개혁이 아닌
일본인들에 의해 주도된 수동적인 개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갑오개혁 시기--------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한국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런 맥락속에서 일본은 내정개혁안을 내세워 무력으로 한국정부를 전복하여 보수파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일내각을 구성하여 그들의 지휘아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립된 내각은 농민군의 개혁요구를 반영하고 개화사상을 계승하며 일본의 정한 영향력하에서
개혁을 실시하였다. 관제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등 광범위한 개혁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일부는 갑오개혁 이후 개혁이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재정일원화..


이 중 화폐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개혁을 살펴 보면
1. 당오전이 혁파되었고
2. 재정을 통일하고 부세의 금납화 세금 징수 및 지출제도의 개혁, 환곡제도 폐지, 재정개혁
3. 공물제도의 혁파, 육의전의 폐지, 보부상 특권 혁파, 각종 특권회사와 잡세철폐 등

1883부터 발행되던 당오전이 5문전으로 통용되는 것을 1문전으로 통합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에 의해 조선민중의 화폐자산이 1/5이 되는 조치로 조선민중의 중앙정부의 화폐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작용으로 이전부터 통용된 오래된 화폐인 상평통보에 대한 조선민중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신식화페발행장정이 선포되었다.

이것은 갑오개혁때 새롭게 구상된 것이 아니라 이전의 개화파의 구상과 보수파의
화폐제도 개혁 계획을 계승한 것으로 이전의 신식화폐조례를 모델로 하였다.

고종 31년인 1894년 7월 11일에 의결되었다. 이어 7월 15일에는 동월 20일부터 신 제도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각국 공사관에 전달하였다. 개항이후 본위제도를 채택하고자 하는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1894년 갑오개혁시키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한다면
1조. 신식화폐를 은, 백동, 적동, 황동의 4종류로 나눈다.
2조. 화폐의 최전 단위를 푼(分), 10푼을 전(錢), 10전을 양(兩)으로 한다.
3조. 화폐를 5등급으로 나누어 최전 단위 1푼을 황동, 5푼을 적동 2전 5푼을 백동 1냥이나 5냥은 은으로 한다.
4조. 5냥 은을 본위화폐로 하고 1냥 은 이하를 모두 보조화폐로 한다.
5조. 신구화폐를 모두 통용하되 황동 1푼은 구전 1매, 적동 5푼은 5매 백동 2전 5푼은 25매 은 1냥은 구전 100매
    은 5냥은 구전 500매로 한다.
6조. 세항 및 봉급을 은화로 정한 것은 은화로 사용하지만 사정에 따라 구전으로 대용할 수 있으며 비율은
    5조의 비례에 따른다.
7조. 신식화폐가 충분히 주조될 때까지는 잠시 외국화폐를 혼용할 수 있으며, 외국화폐는 조선화폐와
    동질-돌량-동가여야 한다.

그러나 이 장정은 조레에 비하여 후퇴한 점이 분명하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7조의 외국화폐의
국내유통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외국자본의 침투를 더욱 용이하게 한것과 조례에는 명시되었던 화폐를 위조하는
자에 대한 벌칙이 누락되어 구한말 화폐혼란을 야기할 사적주조를 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7조는 청일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물자와 징발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기 위해
한국화폐가 필요했던 일본정부가 공급부족현상을 겪던 한국화폐대신에 일본화폐로 수월하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삽입되었다. 이러한 결과 일본의 상품 화폐경제의 침투가 증가되었으며 조세납부에서도
일본화폐가 통용될 정도였다. 또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은화대신에 장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폐를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내에서 통용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지폐를 포함한 일본화폐의 유통은 청일전쟁기간동안 평양 주전소의 실정으로
화폐신용이 좋지 않았던 서북지역에서 신용을 획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일본화폐가 한국내에서
신용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맞물려 정부의 조세납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일본과의
무역증대로 다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일본화폐는 다음에 설명한 백동화 인플레이션 시기에 들어서면
한국화폐의 신용이 저하되고 일본화폐의 신용이 높아지게 되어 화폐주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다.




다음은 ... 구한말을 장식한 대표적인 화폐인 백동화 이야기를 써볼까합니다.

첨언.

제가 여러글에서 대한제국 근대화의 한계로 뽑았던 지방 이서층을 배제하지 못하고
지방행정과 세무행정에 있어서 그들에게 의존했다는 점이 있는데, 감오개혁 시기 이들을
배제하려는 개혁이 시도되었고, 각 지방에 세무과를 신설하여 조세행정에서 지방관과 이서층을
배제하고자 하면서, 갑오개혁이 좌절되면서 다시 도로..

을미의병당시 지방 이서층과 수령 일부가 을미의병에 상당수 참여하는 이유를
이 조세행정 기득권 탈취로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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