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7886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 않아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던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확대하는 등 형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업장에 연예인 기획사와 아동·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을 넣는 것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사람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상으로 무겁게 하고, 이를 갖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뿐이다.
에스파냐/저는 아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를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 자유를 탄압하려는 법을 혐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