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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하면 부동산 거품와도 속수무책 된다.
게시물ID : sisa_255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박덩쿨
추천 : 1
조회수 : 19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6/11/29 01:02:04
<프레시안>이 22일 입수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한미 FTA 투자 Chapter(분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2006년 11월)'라는 문건을 보면, 부동산, 과세, 조세, 차세대 중점 육성 사업등, 모든 지원정책이 반 FTA(간접수용)인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고 한다. 즉, FTA가 시행되면 정부는 부동산이 폭등할경우도 어떤 대책을 내놓아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된다. 다시말하면 부동산 규제를 포함한,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 조정, 녹지비율 조정, 분양가 규제 같은것을해도 미국기업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미국식 FTA란, 유럽 식과는 달리, 아무런 보호막도, 아무런 완충지대도 없는 완전 광야에 기업들이 내몰린 형국이라고 보면된다. 완전 적자생존의 질서하에서 강한놈은 살아남고 약한넘은 밥되는 것이다. 이러니 우선먹기는 곳감이 달다고,,,값싼노동력에, 관세철폐등으로 BMW싸게 살수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다 큰 경제기반 자체를 내 주겠는가? 그러면 머잖아 곧, 독으로 다가올 것이다 http://www.pressian.com/ FTA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까지 미투자자의 소송거리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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