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를 택포해서 7만원에 샀는데 판매자가 착불로 보내질 않나 물건 받아보니 아주 구멍 다 나있고 , 걸레를 보내왔네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하자 전혀 없었고, s급이라고 게시글에 써놨더군요. 그래서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신고를 했고, 어제 연락받고 오늘 증거자료 가지고 경찰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화하는 내내 사이버수사대쪽에서 물건을 안보낸것이 아니라 보내긴 했긴 때문에 뭐 사기죄는 아니다 등등... 머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딱 보니까 이 판매자가 사기 한두번 친게 아닌 것 같더군요. 진짜 맘 같아서는 원금에 몇배 정도 더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화를 끝내고 이거 원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오유에 올립니다. 혹시라도 이런경험 있으신분 조언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