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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19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콧슈염★
추천 : 0
조회수 : 43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2/21 17:27:55
제가 집을 1년 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반년만 사용하고 반년을 세 줬습니다.
집 주인과는 계약서는 쓰진 않고 구두계약만 했습니다.
세 줄때 보증금을 계약 끝날 때 받아야 하는데 그걸 제가 받는 대신에 방값을 좀 싸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번 2월이 계약 만료일이라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되더라구여. 그래서 집에 가보았더니 집을
비우고 나간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놈이 공과금을 40만원 정도 밀린상태로 그냥 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놈이 공과금을 먹튀해서 공과금을 못 받는 상태에요.
아는 거라고는 핸드폰 연락처와 얼굴 뿐이네요.
집주인이 핸드폰 명의를 조사해봤는데 지 아빠꺼라고 나왔답니다.
계약서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해도 뭣도 안될 거 같고....
이 놈 잡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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