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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사채까지 빌리는 고교생
게시물ID : economy_25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hsjwioedh
추천 : 0
조회수 : 11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13 01:15:20
주식 거래의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가상화폐거래소는 연령과 상관없이 거래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원의 신원희 최고운영책임자는 “코인원을 비롯해 거래소 몇 곳은 미성년자 거래가 제한되지만 메신저 인증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곳도 많아 10대들이 몰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든 ‘BTP(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극 논란’에서도 한 고등학생이 가격 급등락의 배후로 지목돼 투자자들의 협박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이유진·김지혜 기자 yjleee@kyunghyang.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837910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83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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