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의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가상화폐거래소는 연령과 상관없이 거래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원의 신원희 최고운영책임자는 “코인원을 비롯해 거래소 몇 곳은 미성년자 거래가 제한되지만 메신저 인증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곳도 많아 10대들이 몰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든 ‘BTP(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극 논란’에서도 한 고등학생이 가격 급등락의 배후로 지목돼 투자자들의 협박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