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2월 A(24세ㆍ여)씨는 한 문화센터 전문강사에 응시하여 면접을 보던 중, "남자 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는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면접관의 질문을 받고 굴욕감을 느꼈다.
#2. 2010년 9월, B(29세ㆍ여)씨는 모 회사 대표의 집무실에서 면접을 보던 중 목소리가 잘 안들려 회사 대표를 쳐다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사대표가 자신의 가슴을 만져 충격을 받았다.
# 지난해 10월, C(26세ㆍ여)씨는 면접과정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성적 질문을 수차례 받았고, 채용 확정 이후 회식에 준하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직장 상사가 될 사람과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당한 뒤 인권위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졸업 및 입사철을 맞아 입사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발언,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구직자가 많다며 성희롱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회사 면접관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채용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채용여부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회사 대표나 면접관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일부 기업들이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확인한다거나 개인의 인성과 태도, 가치관 등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이른바 '압박 면접'을 채택 시행하는 과정서 면접 시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생활이나 성희롱 질문을 해 면접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구직자를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성희롱 사례집 발간ㆍ배포, 성희롱 브로셔 및 포스터 제작ㆍ배포, 정책 검토 및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구직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222101011395
..몇몇개의 댓글 중 개념없는 댓글도 많아서 기분이 영 별로네요, 에휴..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