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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장보리' 속 연민정의 범죄는?
게시물ID : star_2567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치죠호타루
추천 : 10
조회수 : 185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4/10/13 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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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4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왔다! 장보리>인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인 연민정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악행들이 각각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그녀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임신까지 했었으나 이를 말하지 않고 이재희와 결혼한 것
→ 민법상 혼인취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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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와 결혼하는 연민정
 
이재희는 연민정과 결혼할 때까지 그녀가 과거에 문지상과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이재희는 사기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혼 전력은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이재희가 그녀의 과거를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민법상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2. 도보리가 장은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은비의 어릴적 사진을 손괴하고 숨긴 것 →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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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의 사진을 분쇄기에 넣어 손괴하고 가방에 숨기는 연민정
 
연민정은 비술채에서 양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친딸을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친딸이 도보리라는 것을 알고
그녀의 어릴 적 사진을 분쇄기에 넣어버리거나 자신의 가방에 숨기는데요.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 재물이란 돈, 보석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비의 과거사진 또한 재물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분쇄기에 넣어 파손하고(손괴),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숨기는 것(은닉)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3. 비단이를 외국으로 보내려고 한 것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 유인죄의 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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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혜옥에게 비단이와 외국으로 나가라고 지시하는 연민정
 
연민정은 과거에 자신이 비단이를 낳았다는 것을 들킬까봐 친 엄마인 도혜옥에게 비단이와 출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혜옥은 비단이에게 비단이의 엄마인 장보리와 이재화가 결혼을 하니 외국으로 가자고 하며
그래야 엄마가 편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유인) 이는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교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4. 장보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보리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든 것
 →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 사문서 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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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드는 연민정
  
연민정은 비단이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장보리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보리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그녀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든 뒤 도혜옥에게 쥐어줍니다.
비행기 표를 결제한 카드가 보리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보리가 의심을 받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보리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에 관해 이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연민정이 신청서에 사인을 한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문지상을 죽이려다 실패한 것 →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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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조작해 상자를 무너뜨려 문지상을 죽이려 한 연민정
 
연민정은 자신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는 문지상을 결국 죽이려 합니다.
문지상이 죽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으로 크레인을 조작해 상자를 문지상 쪽으로 무너뜨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문지상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민정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기에 살인죄의 미수범이 됩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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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문지상
 
문지상은 죽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는데요. 그가 연민정의 악행을 어떻게 막을지 활약이 기대됩니다.
방송을 보며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미지는 ‘왔다! 장보리’ 23, 30, 35, 39, 40, 48회를 캡처하였습니다.
 
 
출처 법무부 공식 블로그 박은진 정책기자 http://mojjustice.blog.me/220138365456
 
위의 범죄 징역만 합쳐도 10년이 넘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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