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문기사 보다가 이해가 잘 안되는 정책이 있어
혹시 해박하신 경제게시판 유저분들의 혜안을 빌릴까 해서 이렇게 퍼왔는데요.
이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다음은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는 지방세·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 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의 80%를 감면해준다..2019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 과세, 건보료 부과와 관련해 등록사업자에 한해 부담을 최소화 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1년까지 3년 간 연장하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의 경우, 한 채만 임대할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장기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주택(모든 가구 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임대업을 한 사람이 많았던 건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세금 감면이나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건보료 혜택까지 준다면,
그런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국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8년 이상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을 전폭적으로 깎아주는데, 왜 하필 8년 이상 임대사업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멘붕게에 올릴까 하다가
경제게시판이 더 맞는 거 같아 올려봅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