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료 유출 경로
(1) 출력본
□ 출력본은 국무조정실에서 총 31부를 출력하였으며, 회의장에서 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배포됐습니다.
ㅇ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스테플러가 사선(/)으로 처리되어 있음에 반해 출력본은 스테플러가 모두 수직으로 처리(|)되어 있어 회의장에서 출력본이 촬영되어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2) 파일
□ 자료를 작성하고 파일을 소지했던 국조실 A과장에 대한 핸드폰․메일 조사 등에서 유출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조실 A과장은 기재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 자료를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09:40에 메일로 송부했으며,
ㅇ 기재부 B사무관은 동 자료를 09: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메일로 송부했고,
ㅇ C사무관은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 자료를 출력·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09:56분 카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때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 사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ㅇ D사무관은 카톡으로 동 자료를 09:57분 기재부 ㄱ과장, 10:30분경에 기재부 ㄴ국장에게 보고했고, 10:10분에 유관기관 담당자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전송했습니다.
ㅇ 기재부내에 상기자료를 수신․배포한 대상자 5명(ㄴ국장․ㄱ과장․A·B·C 사무관 3명)을 조사한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을 위해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핸드폰․메일 등에서도 유출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관세청 E사무관은 동 자료를 10: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했으며,
ㅇ 구성원 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F주무관(현재 다른과 근무중이며 직접적 업무관련성 없음)이 10: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타 SNS(텔레그램) 단톡방에 게재했습니다.
ㅇ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G주무관(관세조사요원)이 다시 10:30분에 자신의 지인(기자, 기업체 등 민간인 포함)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동 유출경로는 점검단이 당사자 진술과 본인 동의 하 이메일․휴대폰검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