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사가 학생 때려서 고소당했다는데요....
게시물ID : humordata_2572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드리베베
추천 : 6
조회수 : 1673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05/07/17 21:56:01
‘말대꾸 한다’ 교사가 학생 폭행·욕설…학교 “학생도 잘못” 징계 미뤄 [국민일보 2005-07-17 18:49]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해당 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학교측은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루면서 “학생이 교사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모 예고 2학년 김모(17)양은 지난 5일 음악 연주수업 직후 이 학교 정모(30) 교사 허락없이 교실을 나갔다가 질책과 함께 뺨과 머리를 심하게 얻어 맞았다. 정 교사는 “왜 허락없이 나갔느냐”며 김양을 나무랐고,김양이 “못들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정 교사는 “XX의 새끼,못 들었으면 다냐”고 욕을 하자 김 양은 “왜 그러세요”라고 대꾸했다. 화가 난 정 교사는 김 양의 뺨을 두 세 차례 때렸으며 이 과정에서 김 양은 정 교사에게 “XXX야”라는 입에 담지 못할 욕과 함께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사는 김 양 머리채를 잡은 뒤 음악실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머리와 뺨을 계속 때렸다. 학교측은 “폭행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전근조치 등 징계를 해당 교육청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김 양 잘못으로 정 교사의 체벌이 이뤄진 만큼 폭행 책임은 학생한테 있다”는 내용의 서명서를 내밀며 정 교사 전근조치를 미루고 있다. 김 양 부모는 “학교측이 학생들을 부추겨 폭행 책임을 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뒤 해당 교육청과 청와대에 진정서를 낸 상태다. 학교측은 “해당 교사의 체벌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교육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아직 정 교사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서명서는 학교가 사주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창호기자 [email protected] 누가봐도 저 상황에 저 여자애 안때릴 사람 없을듯한데..... 오유 여러분들은 어찌생각하실런지.... 짤방은 클레지콰이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