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대로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 강행수순을 밟고 있으나, 다급하게 날치기 처리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어 목불인견이 따로 없다. 한나라당은 어젯밤 법사위 예산부수법안 단독처리 시도에 이어, 오늘 아침 예결위장을 변경해 내년도 예산안 292조 8천억원을 10여분만에 기습통과시키고, 김형오 의장이 9개 예산부수법안을 13:30분부로 직권상정까지 했다. 그런데 의기양양하게 본회의를 개회하려던 김형오 의장이 돌연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오늘을 넘겨야 할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날치기에 급급한 나머지 매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우선 첫번째로, 법사위 산회 후에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 효력은 원천무효다. 이는 국회법을 집행한 그동안의 선례에 명백히 위배된다.
두번째로 가장 심각한 것은 예결위 날치기 세출예산안에 필요한 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지 못한 부수법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관련법안이다.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재정 결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이를 무마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 신설안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법안 개정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날치기한 수정예산 중 1조 2천억원이 넘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 돼버렸다.
세번째로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도 자동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부가가치세 개정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현행 국회법 84조 8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예결위 예산안 날치기는 그야말로 4대강 삽질 예산 보존하고, MB를 지키기 위해 서민복지도, 공교육도, 지방도 내팽개친 무모한 만행이다. 이로 인한 혼란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이같은 이유로 오늘 4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제야의종소리와 함께 또다시 날치기진통을 거듭할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 국민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헌정사상 가장 최악의 날치기릴레이 쇼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가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거대여ㅤㄷㅑㅇ의 하수인임을 증명하지 말라.
올해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던 김형오 의장이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 김형오 의장은 약속대로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