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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분에 첨부해 씁니다. - 비숙련 이민.
게시물ID : emigration_25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cluder
추천 : 2
조회수 : 11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25 22:36:00
어제 제 이민 변호사를 만나고왔습니다. 아랫분말씀처럼 비숙련이 모두 막힌건 아니라고 하네요. 아랫분 말씀대로 닭공장과 같은 대량을 다루는 브로커들을 영사가 못마땅함을 느껴 이민국에tp를 대량 신청했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영사의 이런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기각도 아니고 무시하는 단계라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하네요. 마치 서로간의 고유영역을 침범한다는 파워게임처럼요....(피해는 우리만 지는...ㅠㅠ) 앞선 댓글에서 밝혔듯, 제 직원이 11월에 비숙련으로 노동청 허가 신청을 해논상태인데, 3월쯤 적정임금 공고가 나면 정부에 광고 1달간 내고, 그 이후에 이민신청들어가면 약10개월에서 1년안에 나온다네요.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10,000이랍니다. 요약하자면, 브로커를 이용하거나 tp가 걸린 경우는 모두 막히거나 기약없이 (트럼프덕에 이민국이 tp검토 자체를 하지 않기에) 기다리시거나, 다른케이스로 이민 신청을 하시거나... 미국으로 들어와서 진행하거나, 개인적으로 스폰서쉽을 받으시면 괜찮다고 합니다. 제 직원의 경우는 아마도 인터뷰없이 나올것 같답니다.(미국서 진행할경우엔, 인터뷰가 15-20프로가 진행된다네요. 바가지 쓰지 마시고, 사기 당하지 마시길 바라며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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