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24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알콜중독으로 알콜치료병원에 계신 상태였는데 그동안 술과 흡연등으로 몸이 쇠약해져있던터에 급성폐렴이 발전하여 병이 발생한지 보름정도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채무관계등에 대한 정리는 장남인 제가 알아보고 해야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직 그런 채무나 금융쪽에 문제를 잘알지 못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와 내용을 파악하기 힘드실까봐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질문드립니다.)
1.재산상속 포기신청을 하였는데 이게 잘 처리되었는데 확인을 어디서 어떻게 할수있는지.
돌아가시기전에 아버지의 채무관계등을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던터에 돌아가시고 정리하여보니 제가 채무관계를 다확인 할 수는 없었고 재산상속 거부를 하면 빚이 넘어오지 않는다기에 큰아버지를 통하여 재산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허나 그 과정을 큰아버지꼐서 도맡아해주셨고 그 과정을 제가 다 확인하지는 못하여서 재산상속 포기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잘 처리되었는지 어디에 가서 확인 할 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2. 동생이 아버지가 대출을 할때 보증을 섰던것 같은데 이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두살터울의 남동생이있습니다. 2010년 1월경에 동생이 만 20세이던 때(그때 당시 저는 군에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에 저축은행의 직원분이 방문을 했었고 동생과 아버지는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다하더군요. 동생도 그당시에는 대출등에 관련해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 그 사인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수도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 사인을 했던 일이 있은 후 군에 입대 2013년 4월 제대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일년이 지난 2013년에 동생이 제대를 하였고(현재 동생은 24살입니다.)제대 후 동생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던중 보증이있던걸 확인 원금이 600만원이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 어떻게 변제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자를 다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채무관계된 저축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동생 본인이 직접 와야 확인할수 있다며 채무사실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물음을 계속 하였는데 혹여나 대답에따라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 아직 방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답을 채무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해야할지 그때 그것이 보증인지 동생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싸인했던것을 무효로 하고싶다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문의를 남길수있게 해주신 오유 게시판의 법률상담가분들 고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