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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법전...요즘 한국보다는 진보적인 느낌조차 드네요...
게시물ID : history_25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t2
추천 : 2/4
조회수 : 109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04/06 17:07:48
대한민국에선 부자랑 뭔가 다툼이 생길경우 

일반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때 제대로 가해자에게 처벌이 가해진다...라고 는 잘 안믿죠

유전무죄무전유죄가 구현되는 국가가 아니니...

최근에도 미스터피자 회장이 경비원을 구타한사건도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모르지만

그냥 똑같이 때리고끝나면 좋겠다는...ㅡ

전에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믿기지 않는 구타사건 - 방망이 한 대에 100만원' 

에 나왔던 SK그분도   이미 충분한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시간 120시간 판결로 바로풀려난게 몇년전이었죠..ㅡ

차라리 맞은 분이 똑같이 그 재벌3세를 야구방망이로 20대때리는게 더 나았을지도라는생각이...ㅠ

아 이화여대법대생머리를 사냥총으로 수십발쏴서 뭉게서 죽인 

영남제분 그 사모님 사건도 마찬가지...

그분 곧 가석방할수있게 모범수로지정되어 계시다는데

그냥 총으로쏴죽이는게 훨 나을거같다는 생각마저....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2/2013112200088.html

숨어있는 세계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법전은 야만적?

함무라비법전 비석 윗부분엔 태양신이 함무라비 왕에게 법전을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지요 함무라비법전 비석 윗부분엔 태양신이 함무라비 왕에게 법전을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지요. /Getty Images/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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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사마슈가 이 세상에 빛을 준 것처럼 백성의 행복을 위해 이 세상에 정의를 주노라. 그리하여 강자가 약자를 못살게 굴지 않도록, 과부와 고아가 굶주리지 않도록, 평민이 관리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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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는 감옥이 없었기 때문에 저지른만큼 똑같이 당하거나 재산으로 물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판결함으로써 더 큰 복수를 막을 수 있었지요. 만약 이런 법전이 없었다면 누가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 더 큰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따뜻한 배려가 담긴 법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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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76

제헌절에 생각하는 함무라비 법전

[이채훈의 인문학 생중계]이채훈 한국PD교육원 전문위원(전 MBC PD)l승인2014.07.16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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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왕권신수설의 원조라 할 함무라비 법전의 시대보다 나은가? 꼭 그렇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치자가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행태가 요즘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를 ‘법치주의’라고 강변하는 건 무지의 고백이자,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다.


법치주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일부 권력자에겐 왕권신수설이 여전히 달콤한 유혹이다. 이 유혹을 잘 참고 법대로 하는 건 그나마 옛날에 비해 발전한 모습이다. 세월호 책임을 묻는 성명을 낸 교사들, 거리를 점거하고 청와대로 가자고 외치는 시민들,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를 비판하는 언론인들, 이 미운 자들을 몽둥이로 패는 대신 법에 따라 처리하려는 태도는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 대견할 것이다. “얼마나 민주화된 세상인가….”


권력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법 조항을 입맛대로 골라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자기 편 사람을 ‘합법적’으로 앉힌다. ‘법치주의’의 발전과 나란히,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익을 챙기고 교묘한 법 적용으로 법체계를 무력화하는 테크닉이 무척 발전했다.


함무라비 법전은 공적인 거짓말을 엄하게 다스렸다. “법정에서 위증한 사람은 사형”이었다(3조). 위증은 사회 전체의 신뢰, 그 뿌리를 흔드는 극악한 범죄로 간주한 것이다. 함무라비 시대라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문화부장관 후보자도 사형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다른 사람을 거짓 고발한 사람은 사형”이다(1조).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사들도 모두 사형이다. 박정희 · 전두환 시절 고문으로 가짜 간첩을 양산하여 사법살인을 저지른 뒤 청와대, 국회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는 판검사들도 모두 사형이다.


이들은 자기 행위가 사회 전체에 얼마나 끔찍한 해악을 미쳤는지 전혀 생각을 못한다. 작은 거짓이 쌓이고 쌓여 상식과 진실을 뒤덮어버렸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들을 잡아서 사형시키자면 나는 물론 반대할 것이다. 죄는 밉지만 인간은 미워하지 말자는 쪽으로 사법제도가 발전해 오지 않았는가.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인간 이성이 모아지고 있지 않은가. 교화가 불가능해 보여도 살려놓고 대화하는 게 옳을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허술하게 지은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죽으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나 올 초 경주 마우나오션 붕괴 사건의 책임자는 사형이다. 사형제에 찬성하지 않지만,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었기에 함무라비 시대에는 엉터리 건축이 발붙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따라 “남의 자식을 죽게 한 자는 그 자식을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그 자식을 사형에 처하자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어린 생명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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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2/2013112200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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