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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하다가 사람잡겠어요..
게시물ID : humorbest_2585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라
추천 : 93
조회수 : 7652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01/13 09:43:43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1/13 04:56:10
(유머글 아닌점 사과드려요..)

그저께 제가 실제로 겪은일 입니다...

전 26살 여자이고 제가 먹자골목 선물 가게 에서 일을하는데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술집근처라 밤손님들이 많아서.

근데 1시인가 술에 잔뜩 취한 손님들이 물건을 사다가 시비가 붙어서

그 키도 크고 건장한 남자 손님이 (저는 체구도 작고 동안인 편임)

물건을 나한테 냅다 던지고 가게 물건을 던지고 깨고 난리가 나서

매장안에 있던 여자손님 소리지르면서 도망가고 

경찰에 신고해줄까요??? 라고했는데 미안해서 아니요 제가 할게요 하고

그 행패부리던 남자손님 친구가 말려서 일단 걔네는 밖에 나가있었어요.

친구가 막그 흥분한 친구를 설득하더라고요

키 185되는 남자가 던진물건 맞아봤어요? 아픈건 둘째치고 무섭기도하고 수치심도들고

가게 물건도 깨부시고

어쨋던 전 경찰에 신고했는데

여자가 받았어요.

" 저희가게에 술먹고와서 남자손님이 저한테 물건 다던지고 매장물건도 부수고

지금 밖에 있어요.  물건들도 배상받아야해요.어서 와주세요!!!!"

" 그건 형사가 아니고 민사사건입니다. 지금 행패를 부리고있다면 출동할수 있겠지만

 이미끝난 상황이면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사사건이고

 손해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

그럼 내가 그사람한테 맞아죽으면 그땐 형사사건이라서 오나요?

여자가 새벽1시에 112에 전화했으면 위급한상황 아닌가요?

그사람 인적사항도 모르고 혼자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서

경찰에 도움을 청한건데 올수가 없다니. 지금 사람이 위험한데 저사람이 또공격해올지도 모르는데

민사 형사 따지면서 와주지 않았습니다.

어쨋든 싸움이야 해결 됐지만

죽을때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민사 형사  손해배상은 민사 이런거 따지며 경찰을 보내주지 않고
 무지 불친절하고 귀찮게 받았던 그여성



, 죽을때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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