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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채무관계 및 접근금지명령
게시물ID : law_25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널좋아한다
추천 : 0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06 15:45:18

안녕하세요. 법쪽으로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지 3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 병실에 누워계십니다.

장애등급 판정 받으셨구요..(1급)

하여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빌린 돈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큰고모에게 97년에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5천만원이 남았는데

최근 두어달전 상환하였지만,, 차용증은 돌려받지 못하셨어요.. 이자가 남았으니 이자까지 주면 주겠다는 심산인거죠..

저희 아버지 앞으로 보험금 나온것을 뒷조사하여 알아내고는 이자를 돌려받으려는 속셈을 비추며 시도때도 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여.. 10년이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정확히 이자 몇프로라는 내용도 없는 차용증의 효력이 남아있는지와

그것을 꼭 상환하여야하는지..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친가쪽 사람들 고모, 큰아버지들 등의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계속 병원에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된 채무 (보험,대출 등등..) 상환하여야 되는 것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 등 알고싶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하니 설명을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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