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
일반인에게 생소한 법 분야에 이변호사님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을 신청하였으며,,판사의 권고이행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의 부모님이 돈을 갚아주어 지금은 채무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소 취하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인지,아니면 자동으로 취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직접 법원에 가서 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