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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가 강용석을 용서할수밖에 없는이유
게시물ID : sisa_174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바하실분
추천 : 3/3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2/27 18:35:39
현행법

 

1. 허위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2.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명시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3. 공직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명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원하면 기소

4.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배우자/가족을 비방하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원하면 기소.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에 해당되면 처벌 안함

4. 허위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정보통신망을 사용했으면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

5.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명시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 이런 법들 때문에 남이 잘못한 사실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더욱이 긴가민가 하면 아예 스스로 검열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가 있음 


지금 박원순이 민통당에 입당했고, 민통당이 발의한 법안


 

공직선거법 250조는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강화함.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추가함

2. 형법 307조 명예훼손은 1항, 즉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항목을 삭제함. 허위 사실일 경우에도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을 때”로 처벌 요건을 강화. 또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인 때,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 할 수 없도록 내용을 추가함

3. 정보통신망법 70조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삭제하고 허위 사실의 경우에도 “거짓임을 알고도”로 처벌규정을 강화했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도 형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대함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실 적시를 한 경우 명예 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음

2.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그걸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함

3. 허위 사실임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애매한 경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처벌하지 못함

4.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혹은 공인인 경우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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