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소송 첫 확정판결 나왔다
故 김지태씨 토지반환訴 상고포기 유족 "강압 인정받은 것으로 충분"
故 김지태씨 토지반환訴 상고포기
유족 "강압 인정받은 것으로 충분"
http://m.media.daum.net/media/sisa/newsview/20121128043507809?RIGHT_COMMENT_TOT=R13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의 재산헌납에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국가 간에 벌어진 여러 소송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국가에 헌납한 땅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유족이 즉시항고 절차를 밟지 않아 앞선 부산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김씨 유족과 정수장학회, 국가가 관련된 재산반환 소송의 첫 확정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