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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맞았다" 주장하던 임신부, 사실 알고보니..
게시물ID : sisa_1744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뿌덕뿌덕
추천 : 0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2/28 01:58:46
채선당 종업원이 임신부인 손님의 배를 발로 찼다는 손님의 폭행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채선당 종업원의 임신부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수사브리핑을 통해 “종업원과 손님간 음식주문문제로 시비가 일러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는 다툼이 있었으나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결과 확인된 사실은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임신부의 등을 뒤에서 밀어 임산부가  넘어진 사실 ▲임신부가 넘어진 후 일어나서 “임신부”라고 말한 사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한 사실 ▲점주가 다투던 두 사람을 말리고, 넘어진 임신부를 일으켜 준 사실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차지 않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폭행사건을 조사한 결과 “음식주문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종업원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나가는 임신부를 식당 밖으로 뒤 ㅤㅉㅗㅈ아가 등을 밀어 넘어뜨리자 임신부가 일어나 임신했다고 말하면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다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종업원은 임신부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2주 진단서(정형외과)가 제출되어 상해죄(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임신부는 폭행죄로 입건한 상태이며, 종업원의 진단서 제출 및 처벌 의사를 확인해 처리할 예정이다.

     임신부가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경위에 대해서는 임신부는 “자신의 언니가 임신 중 낙상으로 조기 출산한 적이 있고, 종업원이 등을 밀어 넘어져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른 다는 불길한 예감과 충격으로 인한 공황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임신부들은 자기의 의견에 모두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고 진술하면서 종업원의 처벌도 원치 않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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