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드디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북한이탈주민 즉 탈북자에대한 강제 북송을 중단해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북한인권법과 달리 이번 결의안은 2명의 기권자빼고 154명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넘어갔다.
내용은 이렇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중국정부는 국제법상 난민에 대해 있는 보호의무를 어기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뿐만아니라 탈북자들을 잡아들이는 스파이로 다른 탈북자를 고용하기도 했다고한다. 북한 내부에서의 탈북시도자들에 대한 대대적 사살과 위와같은 외부적 상황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목숨을 잃을 예정이다.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되면 즉시 처형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결국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제 탈북자들의 한국 내 가족들이 외교통상부를 찾아 ‘한국인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한국인임시여행증명서만 있으면 공안들이 탈북자를 풀어주기에 북송을 피할 수 있다. 이미 외교부 당국자가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만큼 ‘한국인 임시 여행증명서’자체는 얼마든지 발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가족들을 이것을 내어보이며 증명서 발급을 촉구했다.
물론 이 발언을 한 외교부당국자가 한 말이 외교부 전체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한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다. 북한 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주민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이번 결의안이 기권자2명을 제외한 전원찬성가운데 의결된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이 통일될 때 동독정부의 샤보브스키 공보비서가 새 여행법에대해 발표하면서 “개인 해외여행은 별도의 전제조건을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여행허가는 즉시 내려진다.”며 “제가 알기로는 즉각 지체하지 않고 발효될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제가알기로는”이라는 전제가 붙어있었고 공식적인 발효선언은 아니었지만 이 발언을 들은 동독 시민들은 해머를 들고 나와 베를린 장벽을 부쉈다.
일단 사람은 살려야 하니 탈북자 북송저지는 당연히 해야한다. 그리고 이 물꼬가 대한민국에 봄을 가져오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