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9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재작년, 대학을 졸업하고 천안에서 혼자 생활하며 직장을 다니던중 알게된 스포츠 토토에 빠져서 베팅을 시작하게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불법 사설토토였습니다. 처음에 5만원으로 시작한게 운이 좋았는지... 한번에 몇백만원이라는 목돈이 만들어졌더라구요...그래서
이돈을 가지고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결구에는 제로에 수렴하게 되었지요...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6회 정도 사이트에 입금한 사실이 있구요 , 이일로 인해 2012년9월에는 경찰조사를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끝마칠때까지만 해도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끝날거라는 담당형사의 말에 내심, 안도하고 있었는데 (물론 불법배팅은 조사받기 2달전에 그만둔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지금 약식기소처분 명령서와 함께 공판 출석명령서가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해당 통지서에 고지된 번호로 연락을 해보니... 담당검사는 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판에 회부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집도 직장도 서울인지라.. 부산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하네요 ;;...피고인,피의자 신분으로 공판을 받는것도 처음이구요... 다행히 5월22일이 예비군훈련이 있는날인지라 연차사용하는것은 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공판이 이번한번으로 끝나지 않을경우... 상당히 생활에 지장을 받을듯 싶습니다.. 겁도 나구요..
더군다나.. 일반 직장인인 저로서는 한달급여보다도 더 많은 2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한다는것도 솔직히 버겁구요..
제가 궁금한건..공판진행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형벌이 가감 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뭔가 재판에서 제가 진짜 불법도박을 하고 있지 않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효력이 있을까 하는것입니다..
조사후에.. 7개월이나 별다른 소식이 없어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 당황도 많이 하게 되고 경황이 없네요...
염치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률자문 구해봅니다.....
p.s: 혹시 도움주시는데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총배팅 입금금액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