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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부인이 문 후보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시절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신동아가 입수한 문 후보의 부동산 등기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는 문 후보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인 2003년 2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A동 104호(111.1㎡·34평)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1년여 후인 2004년 5월 28일 김씨 명의로 이 맨션을 매입했다. 문 후보는 맨션 매입 11일 전인 5월 17일 경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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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전경. 김성남 출판사진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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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가
종로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 내용을 확인한 결과 김씨는 거래가격을 1억6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시민사회수석) 때 이 빌라의 실매입액을 2억98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김씨가 구청에 신고한 매입가격이 문 후보의 재산신고 상 실매입액보다 1억3800만 원이 적은 것이다.
문 후보는 이 맨션에 전세로 거주하던 2003년 재산신고(민정수석) 때
전세보증금을 2억3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의 부인이 2004년 신고한 매입가격(1억6000만 원)은 전세보증금(2억3000만 원)보다도 더 적은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점으로 보아 문 후보의 부인이 2004년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춰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변 부동산중개소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이 맨션의 시세는 4억 원 정도였다. 이 맨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문 후보 부인 김씨는 2008년 4월 22일 이 맨션을 4억2000만 원에 매도했다.
문 후보는 2005년 2월 재산신고 당시 예금 1억8581만 원이 감소했다면서 그 사유로 주택매입자금 및 생활비 등이라고 신고했다.
문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이라면 이는 취·
등록세 탈루 목적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 후보 재산신고 상 실매입액과의 차액 1억3000만 원에 해당하는 700만 원 안팎의 취·등록세를 적게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의한 세금탈루 의혹은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재임할 때의 일이어서 공직윤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의
후보 단일화 파트너인
안철수 전 후보도 본인과 부인의 부동산 다운계약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이는 안 후보가 공직후보로 거론되기 훨씬 전 민간인 때의 일이다.
문 후보는 지난 11일 세금 탈루 비리행위자의 공직임용을 금지하는 반부패-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 후보 측은 '신동아'의 부동산 의혹 문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본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허만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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