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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고의 올바른 예~!!
게시물ID : sisa_2601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백음슴
추천 : 10
조회수 : 26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1/28 22:41:05

 

 

충남지역 한 대학 고위임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유세장에 직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들어온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28일 오전 당진 소재 A대학 부총장 명의로 된 문자메시지가 소속직원들에게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는 28일 오후 2시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 오거리에서 열린 박근혜 대선후보 연설회장에 모이라는 '동원령'이 담겨 있었다. A대학 직원들은 약 60여 명에 이른다.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알림) 부총장님께서 메세지 받으신 분들은 아래 장소로 시간 맞춰 모이랍니다'는 내용과 함께 장소와 시간이 명시돼 있다.

 

"윗분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당진지역 한 주민은 "유세 현장에 A대학 부총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진선거위원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제보와 동일한 내용이 선관위에도 접수됐다"며 "단순한 유세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는 관계없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직장 상사 등이 동원할 경우 위계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등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대학 부총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7810&PAGE_CD=N0001&CMPT_CD=M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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