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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interior_2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한민국헌법★
추천 : 2
조회수 : 14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2/22 14:26:18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요..
원래 법과 관행적으로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수리해주는게 맞는건데..
저희 집주인은 전 세입자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더라구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방이나 옵션에 하자 있으면 빨리 확인해서 얘기하면 자기가 전 세입자한테 청구해서 수리하겠다고 하구요.
근데 제가 원룸 입주가 처음이고 또 경험자가 주변에 없어서 혼자 확인을 해야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 벽지 곰팡이
벽지에 곰팡이가 많이 슬어있는데 집주인은 전 세입자가 환기를 잘 안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도배장판할때 단열벽지 시공해달라고 하는게 맞겠죠?
2. 보일러 온수
방바닥은 따뜻해지는데, 온수가 미지근해요. 문제는 미지근한데 물에서 김은 엄청나게 올라온다는 점..? 온수 미지근한건 무슨 문제인가요?
3. 에어컨 / 냉장고 냉매 문제
이거야 그냥 틀어보고 미지근하다싶으면 냉매 채워달라고 해야겠죠?
4. 세탁기 문제
세탁기 문제가 제일 큰데요.. 여러가지 기능 다 써봐야 하는건가요? 해본적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5. 차후 수리 문제
차후 계약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면 큼직큼직한건 임대인이 수리해주는게 맞는데 저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내용증명 보내서 필요비 청구하면 되는거죠?
6. 계약기간 도과 후 임차목적물 명도시 수리의무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면 제가 다 수리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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