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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만 없으면 살인혐의 무죄판결 받는나라
게시물ID : panic_260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엘드루
추천 : 20
조회수 : 9987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2/03/04 02:36:19
http://wstar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7&c1=07&c2=07&c3=00&nkey=201203031201291&mode=sub_view 1심 무기징역 판결 그러나 2심 살인혐의무죄판결 징역5년 그것이알고싶다 기준으로봤을때 살인혐의 무죄판결이 난 근거는 1) 쉼터에서 상담기록중 우울증 기록이 있다. 즉 자살가능성이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쉽터에 잇는 사람들 모두 마음의 상처가 하나이상씩 다잇는사람들인데 우울증을 안겪은 사람을 찾기가 더힘들겁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쉼터사람들중에서도 돋보일정도로 밝은 사람이었고 사건 하후전날만해도 희망에 부풀어 어린이집원장으로 신분을 속인 가해자를 따라나섰습니다. 2) 시체를 이미 화장해 독살되었다는 증거가없다. -이거 역시 개소리.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수없다는 정의는 개뿔 얼어죽을 범행추정시간 하루전날까지 독살 독극물 검색기록에 무색무취 사람이 마실경우 죽음에 이르는 농약을 구입했고, 증거를 입수했으며, 병원기록 거기다가 가해자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거나 앞뒤가 안맞고, 모든 정황이 그녀가 범인이라는것을 가르키고 있는데 어쨋든 시체없어서 부검못해서 100% 확실하지않아요 그러니 무죄 뿌우 ㅇㅅㅇ~~ 지랄같은 법이군요. 시체만 없으면 100% 확실하지않으니 무죄라 여자가 멍청해서 그나마 1심에서라도 무기징역을 받았지. 작정하고 1~2년 준비하면 사람 두세명 죽이고, 경찰이 의심을 하더라도 시체만 처리한다면 무죄라는 말이군요. 시체 처리? 어렵지도 않아요.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만드는 기계만 있어도 간단하죠. 돼지농장중에 상당수가 가지고있는 기계가 있는데 주로 규모가 작을수록 가지고있을 확율이 높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넣으면 갈아서 사료형태로 갈아져나오는 기계인데 갈아져나온것을 돼지들에게 먹이로 주는식입니다. 제가 무슨말을 하는건지 아시는분들은 아실겁니다. 어차피 동물사체같은것도 갈아서 사료로 만들기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경찰이 눈치채고와도 증거못잡아냅니다. 이사람이 살인을 한거같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시체를 실은 차를 몰고 돼지농장에서 시체를 처리한것으로 보인다. 라고해도 법원 판결대로라면 시체없으니 무죄군요. 만약에 눈치못채면 그냥 완전 범죄 피해자는 실종처리되는거구요. 이런방법외에도 공범이 한명만 있어도 시체를 영원히 찾지못하게 할방법은 넘쳐납니다. 99.99999999999% 모든 정황이 그녀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시체없어서 부검을 못하니 자살일수도있다? 그러니 무죄다? 참 토요일밤부터 기분이 더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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