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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인 오유인들이 알아야할 최저시급과 최저임금.jpg 有
게시물ID : bestofbest_2605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주현朴珠鉉
추천 : 219
조회수 : 19029회
댓글수 : 3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8/09 19:15:54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8/08 16:37:33

사회초년생인 오유인들이 알아야할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안녕하세오. 오유자게에 있는 아재예여.. 이번 시간은 우리가 최저시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해요. 주휴수당도 쉽게 설명해드릴게오..




1.jpg

그림에서 보는건 년도별 최저시급의 인상폭이에오



일단, 주5일제와 주6일제에 대한 시급을 통한 최저임금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2017년 주 40시간 최저임금 = 6,470원 * 209시간 = 1,352,230원이고
2017년 주 48시간 최저임금 = 6,470원 * 224시간 = 1,449,280원 입니다.

2016년도현재시급 구하시려면 6,030* 로하시믄되오...



2017년 최저임금을 구할때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하루 8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때(6,470원*8시간=51,760원) 발생하고 5일을 만근하면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51,760원 이겠죠?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안에 포함이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일주일 근무하면 주40시간+8시간=  48시간 이렇게되고, 1년을 365일으로 계산하면 주휴의 갯수는 총 52개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편하게 하려면 달력보시고 빨간 일요일이 그달에 몇개인지를 계산하시믄되구요. 주휴수당은 52주를 넘지 않습니다.

주휴를 포함한 기본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주48시간*52주+8시간=2,504시간이되고, 2,504시간을 12개월으로 나누면  208.6666시간이되어 한달에 209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것입니다. 주휴포함

이해가 가시나요? 209시간 * 최저시급이 그래서 2017년 최저임금으로 1,352,230이란 금액이 나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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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pg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이 주휴일이라고하면 일요일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와 단기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된다.


주휴수당은 1일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1일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6시간*시급

1일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시급



주휴수당은 52주를 넘길 수 없으며, 주휴는 달력에 표기되어있는 빨간 "일요일"의 갯수가 52개이다. 주휴수당을 지급할때 달력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면 된다. 4개의 일요일이 있는날엔 (시급*8시간)을 4개 지급하면되고, 5개의 일요일엔 (시급*8시간)을 5개 지급하면된다


[출처] 주휴수당|작성자 박주현




http://blog.naver.com/juhyun1100/220498951999


그 말인즉은, 한달 30일동안 근로자가 25일(5일*

5개)을 근로를 한다고 해도 일요일이 4개라면 4개의 주휴당만 주면된다. 왜 그럴까? 


1월부터 12월까지 25일을 근무했다면 주휴를 60개가 된다. 근데, 법적으로 52개만 주면 되기때문에 회사는 8개를 지급하지 않아야한다. 보통 회사원들이 주5일제를 시행하고있기때문에 만근일수는 22일으로 보아도 무방할것 같다.

[출처] 주휴수당|작성자 박주현

출처 http://blog.naver.com/tosume/2207652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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