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초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폐차되는 큰사고를 당하였고 몸을 조금 다쳐 애난데일에 있는 '한국병원'(이름이 한국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사고가 났을때는 변호사를 사는게 일반적이라
병원의 소개로 Thomas Yi라는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는 3개월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치료가 끝나고 변호사는 병원기록을 가지고 피의자 보험회사에 보상비를 청구하였고
저는 보상비를 온전히 받고 모든게 끝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변호사가 저의 병원기록이 좋지 않다며 제가 원래 받을 금액에 반 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였고
그때 병원에서 변호사에게 리포트 해준 병원비는 $9300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3개월 치료받은 금액이 말도 안되게 높아 다음날 병원으로 따지러갔고
병원에서 실장이란 사람이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오더니
"변호사가 $9300이라고 말한적이 없다고 한다.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리가 없다. 병원비는 $4000정도가 나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병원비는 모두 해결되었다. 우리도 보상금이 너무 적게나와서 속이 상하다. 변호사를 잘못 소개시켜준 우리 잘못도 있으니 만약에 원하시면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변호사비는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 일이 복잡해질것 같다고 말을 했더니
실장이란 사람이" 그럼 그 변호사에게 우리가 잘 얘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몇개월이 지나고 2/27 월요일에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만족할만한 보상금이 나올것이란
얘기를 듣고 마지막 서류에 싸인을 하고 보상금을 만나러 오늘 2/29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저에게 병원에서 $1000~$1500 정도를 더 달라고 한다라
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여주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병원
비가 있다고 말을 하며 저에게 병원 기록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그 자료에 Total Price= $9300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저는 돈을 한푼도 줄수없다. 병원에서 병원비 $9300이라고 말 안했다. $4000이라고 하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보험에서 병원비는 끝났는데 무슨 돈이냐라고 말하였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4000이라고 했던거는 저희 병원이 손님 보험에서 받은 돈을 말했던것 같구요. 저희는 그때 당시 손님의 보상금이 작으니 그렇게 작으면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했던것이고 지금은 손님 보상금이 더 나오셨으니깐 상황이 다른거죠."라고 하더군요.. 이 게 젓갈을 밥에 얹어 먹을 자식.
더구나 그때 당시 얘기했던 실장은 부재중에 전화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 담당자라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