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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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고 정말 깜짝놀랐어요. ㄷㄷㄷㄷ
이밖에도 제헌헌법 조항에 이렇게 훌륭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을줄이야!!
제헌헌법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처음에 내걸었던 '계약서' 같은것인데.. 그런 '계약서'에 이런 조항 내용들이 곳곳에 있다는게 놀랍더군요.
지금 이런소리하면 빨갱이로 몰릴법한 수준급인데..ㄷㄷ
해방정국 시기를 연구하면 할수록 크게 느끼는것이
지금의 정치적/사상적 자유의 인식, 스펙트럼이 저 해방정국 시기보다도 폭이 더 좁고 퇴보했다는 인상을 많이 느낍니다. 오히려 해방정국 시기 기준이 정치적/사상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다고 느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