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노건평씨 몫'이라는 김해 상가의 진실-출처;서프
게시물ID : bestofbest_26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슴없는아이
추천 : 176
조회수 : 4192회
댓글수 : 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8/11/28 16:43:45
원본글 작성시간 : 2008/11/28 10:04:19

'노건평씨 몫'이라는 김해 상가의 진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8-11-28)

 


11월 24일 밤, 검찰이 농협의 세종증권 관련사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노 전 대통령 측근들로 전면 확대한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선, 그와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중동의 음해성 기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나마 검찰의 발표에 근거하여 취재를 했을 MBC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노건평씨 관련 기사를 요약, 나열해 보겠습니다.


1. 노건평씨 관련 보도내용

11월 24일 오후 9시 : 검찰, 노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검찰의 관계자 "아직 혐의가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노건평씨가 수사대상인 게 맞다"고 밝혀, 검찰 정씨 형제가 차명계좌로 돈 분산시킨 사실을 확인, 노건평씨 등에게 전달했는지를 추궁.

11월 25일 오후 2시 : 검찰, 노건평 씨를 출국 금지시킨 데 이어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실제 돈을 받았는지 계좌추적, 이르면 이번 주말 소환조사할 방침.

11월 26일 오전 7시 : 검찰, 노건평씨에게 30억 원이 전달됐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 정화삼씨 동생 정광용씨가 노건평씨에게 갖다주겠다면서 30억 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받아 노씨에게 갖다 줬다는 진술, 검찰 계좌추적에서 30억 원의 일부를 노건평씨가 빼 쓴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져..

11월 26일 오후 4시 : 검찰, 30억 원이 사실상 노건평씨 몫이라는 진술을 확보, 정화삼씨 형제가 받아간 30억 원 중의 일부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정씨의 사위 이 모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쓰인 사실도 확인.

11월 26일 오후 10시 : 정화삼 30억원을 사위 이 씨에게 맡겨 관리. 이 씨는 30억 원을 20억원과 10억 원 두 덩어리로 나눈 뒤 20억원은 여러 차명계좌로 나누어 복잡한 자금세탁. 10억원으로는 문제의 9억2000만원짜리 상가를 구입. 검찰 이 상가의 실소유주가 노건평 씨인지를 추궁. 최종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돈도 노건평 씨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

11월 27일 오전 7시 : 경남 김해시 번화가에 자리잡은 10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상가 이 모씨가 2006년 5월 29일 9억2천만원을 주고 산 것, 이씨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해, 했습니다. 검찰 김해 상가 실제 소유주가 노건평씨인지, 또 차명계좌에서 노건평씨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이 있는지 추적.

11월 27일 오후 2시 : 검찷, 상가에 홍 사장 명의로 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이유를 조사.

11월 27일 오후 11시 : 검찰, 상가에 설정된 이상한 근저당 조사, 정 씨 사위가 이 상가를 산 가격은 9억 2천만 원인데, 이미 7억 2천만 원의 근저당 2건이 설정, 현금은 3억이 채 들지 않아, 석 달 뒤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은 여기에 5억 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 근저당 액수가 상가 가격보다 커진 것, 검찰은 정화삼씨측이 실소유주 몰래 상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든 안전장치일 가능성을 의심, 검찰 "이 상가가 노건평 씨 것"이라는 결정적 진술은 아직 받아내지 못해검찰은 이에 따라 정씨의 사위를 불러놓고 바로 옆방에서 정 씨를 조사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직접 건너간 돈이나 정 씨의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는 예상보다 힘들 수도 있어... 

여기까지가, 11월 24일 처음 검찰이 수사를 밝힌 이후 어제 밤까지 MBC뉴스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만 다시 추려봅니다.

● 혐의가 구체화 되지 않았으나 수사대상 - 노씨에게 전달됐는지 추궁 - 출국금지 주말소환 방침 - 30억 전달진술 확보 - 30억 통장도장 노씨에게 갖다 줘 - 노건평씨 빼쓴 단서 - 노건평씨 몫이라는 진술확보 - 정화삼 30억 사위에게 맡겨 - 사위 30억 둘로 쪼개 - 사위 10억으로 9억2천만원 상가매입 - 나머지돈 노씨에 전달 가능성 - 이미 7억2천 근저당 실제 현금 3억미만 - 검찰 노건평씨 것이라는 결정적 진술 받아내지 못해 - 정씨 사위 불러놓고 설득중 -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수사 힘들수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일관성도 없고, 오락가락에, 앞뒤가 맞지 않고, 결국 결론은 '노건평씨 것이라는 결정적 진술 받아내지 못해 검찰수사가 예상보다 힘들 수도 있다'라구요?

자, 한번 우리가 직접 진실에 접근해 봅시다. 우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부터 발급해서 살펴봐야 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면 전 세계에서 누구나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단돈 800원에 핸드폰 결재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발급받아 보십시오.

찌라시 보도만 보면 무슨 상가 건물을 통채로 사서 노건평씨 손에 쥐어준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10층 건물의 1층, 그것도 둘로 쪼개진 것 중 하나 101호(82평)가 소위 '노건평씨 몫'이란 주장인데, 자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합법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번 따져봅시다.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19-2 번지 1층 101동 (소유자 이영X)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등본발급

 

 

 

 

 

 

 

3. 문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검토

 

 

 

 

 

4. 부동산 매입에 투입된 현금은 2억, 실제 가치는 ?

자, 이만큼만 밝혀져도, 처음 검찰에서 발표한 30억이 통장과 도장으로 건네어 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둘로 쪼개어 10억중 9억2천만원으로 상가를 매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구입하는데 들어간 돈은 2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등록세+취득세 포함해도 2억 남짓이군요.

그러면, 노건평씨가 보았다는 이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기 명의로 된 것도 아니고, 자신 명의로 설정을 해 둔 것도 아니고, 정씨. 이씨. 홍씨 지들끼리 매입하고 설정하고 해제하고 난리를 친 것을 두고 '노건평씨 몫'이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 맘 속이야 모를 일이니 설사 그 건물에 은근히 미련이나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쳐 봅시다. 그러면 잔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소위 경제적 이득을 바랄 것이 있는지 따져나 봐야겠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 말이지요.

문제의 건물은 2006년 5월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 당시엔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든 상가든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을 시점이지요. 아홉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 올랐던 시기아닙니까.

위의 그림은 문제의 부동산(주황색)을 중심으로 최근 경매가 이루어진 인근의 부동산들(파란색) 현황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와 함께 인근 부동산의 매매동향도 고려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세라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거래한 금액이 바로 시세가 되겠지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근 부동산 경매상황 및 감정평가액(대법원 경매정보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이 될 것이고,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물어봤자 대략의 금액만 알 뿐이지요. 

그런데 바로 어제 (11월 27일 오전 10:00) 인근의 1142-3 번지 7층 건물의 203호(108.64평방메타 / 33평)의 경매정보가 올려져 있는데, 최초 매각가격으로 1억5500 이라 기록되어 있군요. 

 

최초매각가격=감정평가액이므로, 감정평가상 평당 484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가격을 그대로 문제의 부동산(82평)에 적용해 볼 때, 만약 101호가 경매로 나온다면 최초 매각금액은 대략 3억9천만원 정도 되는 셈이고, 1층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대략 5억정도 될까요? 만약 경매나와 두세번 유찰되고 나면 반토막 나서 3억 미만에 낙찰되기 십상입니다.

설사 경매 가는 일 없이 통상의 매각방식으로 지금 당장 매도 한다손 치더라도, 부동산 최고점인 2006년 5월에 7억2천 담보 안고 2억 현찰 보태서 9억2천에 매입을 했던 부동산이, 연일 부동산 하향추세로 치닫고 있는 지금, 과연 얼마나 건질 수 있을까요? 그나마 은행 채무 7억2천 변제라도 할만큼 받아내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팔아봐야 알 일이지만, 2006년 5월에 매입한 부동산, 남는 것 없이 흑싸리 쭉정이 일지도 모르는 빈껍데기, 그것도 엄연히 소유권 등기한 자 따로, 설정한 자 따로, 아무나 들었다 놨다 했던 부동산을 두고 대가성 뇌물이니 누구의 몫이니 하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인지요.

MB 후보시절, 검찰이 지금 보이는 열정(?)의 절반 정도만 쏟았더라도 MB 처남 명의 도곡동 부동산의 진실은 백 번 밝혀내고 남았을 겁니다. 검찰청 뜰 안 녹슨 천평저울엔 국민들의 비통한 눈물만 가득 고이고 있습니다. 에효~ 잠도 못자고 이게 뭔 일인지.. 원.

 

ⓒ 독고탁

 

덧글 : 드러난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수사를 하면 될 일이고요. 그런데 저토록 확성기에 대고 과장하며 언론플레이 하는 모습이 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복성에 직불금 물타기 의도가 깔려있다지만 그 목적과 방법이 비열합니다.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82003

이글 퍼가기(클릭)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