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여명 회원을 둔 NGO 단체인 "납세자 연맹"에서
문재인 후보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성명서를
냈습니다.....
文 후보의 다운계약서에 대해 도덕적 비난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 라고 응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했습니다.
文 다운계약서, 도덕적 비난 대상 아니다
한국납세자연맹, “다운계약서 작성자가 오히려 피해자”
■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경쟁 후보측의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 위법행위의 원인은 잘못된 법령 체제 때문이므로 당사자는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이 납세자단체로부터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30일 “다수 납세자들이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① 절세권 행사다
당시에는 시가의 30%수준인 지방세시가표준액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됐으므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됐다. 즉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금액은 없어, 세금을 기부금처럼 걷는 요상한 법령 때문에 납세자는 세법이 허용한 절세권(시가의 30%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을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신고용으로 별도의 입증서류를 규정하지 않아 법무사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② 법무사가 그랬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복잡한 부동산관련법 때문에 복잡한 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들에게 취득․등록세 신고를 대행할 수밖에 없었고, 법 위반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런 법체계하에서 실제 계약서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부동산을 거래한 거의 전부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요컨대 당시 법령은 모두가 위반할 수밖에 없는 법체계였다.
③ 처벌규정 없었다
2006년 이전에는 등기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법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때문에 법무사들이 실효성이 없는 특별법보다 납세자의 ‘절세권’을 더 우선시한 것이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006년 이전에는 불합리한 세법규정 때문에 그 당시 부동산을 거래한 거의 전부의 납세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오히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다운계약서를 번거롭고 작성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 김 회장은 또 “다운계약서 작성자는 정당한 권리(절세권)를 행사하고도 마음이 꺼림칙한, ‘불합리한 법의 피해자’로 볼수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다운계약서문제로 공직후보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아울러 “불합리한 법으로 덫을 놓아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일부 공직후보자들도 여야가 번갈아 입장을 바꿔가면서 범법자로 몰아 비난하는 행태는 법치국가와 인연이 없어 보인다”면서 “과연 누가 그 덫을 통해 이득을 보는지 국민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회장은 특히 “납세자가 거짓의 잣대로 억울하게 매도당하면, 납세자연맹은 그가 누구든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박근혜 후보가 다운계약서 논란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똑같은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113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169595&bbsId=D115&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