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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권영길 손가락 기호 표시, 위반 아냐"
게시물ID : sisa_2615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sisCore
추천 : 2
조회수 : 1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1/30 13:06:20

출처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529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당시 상황은 로고송이 나와 율동 과정에서 권 후보가 문재인 후보 측과 함께 10초 정도 손가락을 펴 흔들었다. 손가락 모양을 'V'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단순히 숫자 2로만 보는 건 자의적 해석일 수 있고, 두 손이기 때문에 꼭 '2'를 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야권 단일후보' 표현은 펼침막이나 인쇄물, 거리유세 구호 등에 쓸 수 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

"주요 야당들만이 단일화에 합의한 경우에도 이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가 있었다"
"언론보도와 선거벽보 등을 통해 다른 야당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알 수 있어 야권 단일후보 표현이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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