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적용부산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고단3425, 4613(병합)
판결은 “피해자 운영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타인의 리니지게임 계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02. 7. 28. 14: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의 리니지게임 계정의 아이템을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라고 판시하였다. 동 판결은 정당한 정보의 권한 없는 사용에 의해 불법하게 타인의 아이템을 취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정함으로써 아이템을 이익사기죄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인실좆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