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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사법제도, 특히 경찰을 중심으로 매우 가벼운 이야기
게시물ID : history_261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역둔토
추천 : 7
조회수 : 134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5/28 03:12:07

대한제국 사법제도

 

경찰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우리 역사상 전제왕조 하에서의 사법제도가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로

개혁되기 시작한 것은 갑오개혁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근대적 의미의 재판제도나 경찰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고, 행정 관료가

재판관을 겸임하면서 직권으로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수사하고 심리하는

막강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189461일 오오토리 공사는 고종을 알현하여 내정개혁론을 상주하고

 5개조항의 내정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625일 개혁을 담당할

군국치무처가 설치되어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이에 18953재판소구성법등 일련의 입법을 통하여

최초로 검찰제도, 나아가 사법제도가 도입되었다.

 

갑오개혁 이전의 치안은 의정부의 통제를 받는 포도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각급 지방관들도 경찰, 감옥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행정 관료에 의한 폐단이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880년대 초부터 개화파에 의한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갑신정변이

실패함으로써 갑오개혁 때까지 구제도가 유지되었다.

 

갑오개혁 중 흩어져 있는 경찰업무를 중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경무청을 신설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1894714

경무청이 설립되었다.

 

경무청의 수장인 경무사는 칙임관으로써, 군국기무처 회원을 겸하고

일상적인 사무는 각 대신들의 결재를 통해 추진해야 했지만 중대한 사무는

총리대신에게 보고 하여 처리할 수 있음으로써 경무사의 위치는

사실상대신 급이었다.

 

189586일에는 경찰관제에 경찰, 감옥 업무 관장시키는 조치를

취하였고 경찰에 있어서의 문관제가 확립되었다. 이 시기 특이한 점이라면

경찰이 감옥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는 매우 특수한 시기였다.  

이것은 1907년 조직이 경시청으로 개혁되어 경찰-감옥 임무가 완전히

분리되기 전까지 존재하였다.

 

 

 

이후 18969, 의정부가 복설되고 고종의 친정체제가 다시 확립되면서

내부대신이 부수상격이 되면서 내부에 속한 경찰의 격도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다. 이시기 특이한 점이라면 갑오, 을미년의 다양한 관제개혁,  

예를 들면 세무청을 신설해 지방 행정관의 세무업무를 박탈한 것과 같은

것들을 반역관제라 하여 이를 혁파하고 구체제로 회귀하거나

새로운 관제를 만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무청관제만은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다.

 

 

1900612일에는 경찰관제가 발표되어 경찰조직이 개편되었다.  

그동안 경찰조직을 세웠다고는 하나 서울 이외에서는 여전히 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 관제의 반포로 서울 뿐 아닌 전국에

신식 경찰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시기에도 감옥 업무를

경찰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으나,  

재정 압박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시기 관제 변화로 경찰이 행정경찰, 치안경찰에서 정치경찰

임무가 매우 강화되었다. 국가기밀, 관리들에 대한 정보수집, 황실보호,  

국사범에 대한 관리, 신문에 대한 관리 등 정치적 업무가 매우 늘어났다.

 

다만 이런 경찰관제는 1901315일 김영준의 모반사건인월미도 사건이 발각됨에 따라 경찰을 분리해

경위원과 경무청의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경무청이 일반적인 경찰업무에 종사하고, 경위원이 황궁수비, 국민에 대한 사찰, 정보수집, 위중한 국법위반자를

단속하고 체포하는 정치경찰로서 작용하였다.

 

전국으로 경찰조직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갑오, 을미개혁이 상당히 후퇴함에 따라 구제도와 신제도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제가 매우 복잡하였다. 특히 경무청장은 서울과 그 인근의 경찰을

통제하고 지방의 경찰은 여전히 구제도의 영향아래, 행정 관료의 통제하에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02신경무청관제가 반포되어 경무청이

()경무청화하여 전국경찰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시기에도 경위원은 정보활동, 정치범 관리를 넘어서 일반 경찰 업무까지 관할하면서

경무청과 경위원 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각해졌다. 군주였던 고종의 묵인 하에 경위원의 권한이

매우 막강해지면서 경찰 명령계통이 복잡해졌다. 또한 경위원은 경찰업무 뿐 아니라 황실재정 증대를 위한

세무업무에도 관여하면서 많은 폐단을 낳았다.

 

1905년 대()경무청제도가 폐지되고 경무청을 다시 수도경찰기관으로 격하하고 내부에 경무국을 신설하여

수도경찰기관인 경무청 뿐 아니라 지방 경찰에 관련된 업무를 포함시켰다. 경무국은 전국 경찰을 관리하고,

도서출판, 신문발행을 감시하고 감옥 사무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1906년 다시 관제가 개정되어 지방행정기구 소관이었던 보건, 위생에 관한 업무가 경찰국으로 이관되었고

경찰국의 산하에 경보과와 위생과를 신설하였다. 경보과는 도서출판, 신문에 대한 감시 및 감옥업무를 포함한

전국의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이전의 경찰국기관 이었고 위생과는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와 의사에 대한 관리,

약품관리 기타 위생경찰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1907경시청관제가 반포되어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바뀌게 되었다.

단순히 경무청의 이름이 경시청으로 바뀐 것 뿐 아니라,

경무관-총순-순검의 계급이 경시-경부-순사로 변경되었다. 또한 경무서는 경찰서로 분파소는

순사주재소로 개칭되었다. 이시기 가장 큰 변화는 경무청이 담당하던 감옥 업무가 경찰업무에서

제외되었다는 것과 경시청이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일대까지 관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본군 헌병대는 전 글에 언급했으므로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기 경찰제도에서 특이한 점은 헌병경찰 이외에도 영사관경찰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일제는 치외법권을 누리는 일본인들을 위해 공사관,  

영사관에 영사관경찰을 배치하여 거류민에 대한 경찰업무를 집행하였다. 1904년에는 254명의 영사관경찰이

한국에 있었다. 이시기 철도 건설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었고 일본인

상인 등 거류민이 지속적으로 거류지를 벗어나 한국 내륙으로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사관 경찰은

영사관 인근에 국한 하지 않고 내륙에도 주재소를 설치함으로써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1905년 이후에는

영사관경찰에서 이사청경찰로 변경하여 인원은 약 600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국경찰권의 피탈

 

한국 경찰권 피탈은 고문 경찰부터 시작된다. 경찰 분야에서의 고문은  

1895년 경무 고문으로 일본인이 파견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 경무

고문은 경찰 업무에 간섭하기 보다는 경찰에 관한 법규의 제정에 종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문이었다. 이 시기 순검교육소 등 교육시설이

설립되는 등 경찰제도 이식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1904년 한일의정서의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군사, 내무, 외무, 재무, 학무, 경무, 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

고문들이 파견 오면서 변화된다.

 

이 시기 파견된 경무고문은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경찰업무에 대한

상시적인 간섭과 침탈을 자행하였다. 당시의 경무고문의 목표는

한국의 경찰기구를 자기들의 침략목적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일본식 경찰제도로 이식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다수의 한국의 경찰기구를 확장하고 재편함과 동시에

다수의 일본인 경찰관을 증원하여 고문 뿐 아니라 일반 경찰로도 배치하였다.

 

이후 경찰제도로의 간섭이 진행되면서 고문경찰과 이사청경찰의 지휘권을

통합하였고 1907년 경시청제도가 한국에 도입됨으로써 한국 경찰제도의

일본화가 이루어졌으며 각 지역에 파견되 있던 일본인 고문 경찰들을

한국 경찰의 수뇌부로 구성함으로써 경찰권이 사실상 피탈되었다.  

고문 경찰 뿐 아니라 이사청경찰을 한국정부가 고용하게 하여 한국경찰을

장악할 준비를 끝마쳤다.

 

한국경찰권의 피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단일사건이나 조약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일련의 경찰사무에 대한 위임을 통한 것이었다.

 

 

가장 먼저 재한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와 일본인 경찰의 지휘감독권은

19081029일 피탈되었다. 이어 1909315일에는 재한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가 일본관헌과 일본인 한국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면서

피탈되었다. 1909712한국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각서

교환됨에 따라 한국의 모든 사법경찰권, 사법, 감옥사무가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경찰 채용 등 잡다한 이야기

 

경찰의 대부분을 이루는 순검은 문관이나 지방관과는 다른 임용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20~35세 사이의 중죄를 범하지 않은 자 중,  

별도의 시험을 통과한 자를 임용하였다.

 

다만, 이 규정이 명확히 지켜지지 않아 20세 미만의 순검이 채용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고문 경찰의 한국 경찰

실태 조사 와중 시험을 거쳤다면 당연히 걸러졌어야 할 문맹자들이

상당 수 한국경찰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점이다. 이들은 대개

상급 경찰들에게 뇌물을 주고 선발된 자들로 실태 조사 결과 약 2/3 정도의 경찰관이 문맹이었을 정도로

인력의 질이 매우 형편없었다.

 

많은 한국인 경찰, 특히 민중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순검들이 제복을 입은 채 도박을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거나, 제복과 검을 전당잡히거나

병을 핑계로 출근하지 않는 등 경찰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한 편이었다.

 

이후 1908년 일제는 순사채용규정을 개정하여 35세의 연령을 45세로

상향하였다고 이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2년이 지난 후 채용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기간이 1년으로

감소하였다. 일제가 한국인 경찰의 채용조건을 완하한 까닭은 일제가 한국경찰을 완전히 장악한 후,

수준 미달의 경찰관을 상당 수 퇴직시킨 것과 재직 중인

경찰도 박봉과 일본의 상관과의 갈등으로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런 정책은 순사채용의 문이 넓어진 만큼 경찰 자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특히 경남관찰사) 일제는 1908년부터

시험에 형사법령과 산술을 추가하여 선발시험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경찰관 채용은 시험성적 뿐 아니라 신원조사가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ex 경시청의 번역관을 채용하는 시험에서 5등으로 통과한 사람을 품행이

바 르지 않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사례가 있었다.

 

중앙경찰교육제도도 이시기 시작되었다. 1905630일 서울의 경찰을

위한 교습소가 설립되었고 지방의 경찰을 교육하기 위한 제도도 시작되었다.

 

이시기 한국인 순검, 순사에 비해 일본인의 봉급은 5배에 달했다.  

일본 본토에서 근무하는 경찰에 비해서도 한국에서 근무하는 일본경찰의

봉급은 2배에서 3배 정도 많았다. 이는 의병전쟁 당시에도 많은 일본경찰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일본인 경찰들이

한국 근무를 매우 꺼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고임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런 고임금에 혹해 한국으로 파견오는 일본인 경찰들도 많았으나, 일본에

기반이 있는 유능한 일본인 경찰들은 한국행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인원을 파견할 것을 배당받은 일본 경찰서장 등의

기관장들은 자신의 부하중 저질의 경찰관을 보내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에서 파견 오는 일본인 경찰은 한국에서 대민업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재판소에 관한 이야기

 

1895년 법부관제가 반포되고 동년 325일 법률 1호로 재판소구성령이

반포되면서 근대적 재판기관이 설립이 시작되었다.

 

법부관제에 의하면 법부대신은 사법행정, 은사, 복권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검찰사무를 지히하며 특별법원,

고등재판소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감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재판소는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및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볍법원의 5종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1심재판권을 가지는 하급재판소에는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가 있었다.

 

다만 개혁이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추진 자체의 문제, 인적자원의

부족, 재정의 부족 등이 겹쳐 판사, 검사의 임명자격 등은 규정하지 않았고

임시방편으로 지방재판소의 판사, 검사, 서기, 법무공무원을 당분간 지방관이

겸임하여 사실상 구제도와 달라진 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소 중 한성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는 특별한 취급을 받아 별정한 사법관시험규칙에 의해 선발된 자를

대군주가 임명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고등재판소는 하급재판에 불복하는 상소를 합의재판하는 곳으로 재판장 1, 판사 2, 검사 2, 서기 3,

약간의 법무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특별법원은 왕족의 범죄만을 다스리는 형사사건의 제1심이자 최종심 재판소였다. 이 특별재판소는 개혁초기에는

구상에 들어있지 않았으나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의 반역모의가 적발됨에 따라 특별 규정으로 설립되었다.

 

1899530일 법률 제 3호로 재판소구성법을 개정하였다. 고등재판소를 재편하였고 관리와 관련된 사건,

특명사건, 국사범 등은 재판장의 재량이 아닌 법부대신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1899년에도 여전히 각 관찰사가 판사를 겸임하여 지방재판소의 수장이 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부윤이 판사를 겸임하여 지방재판소를 확대함으로써 순회재판소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 개정된 재판제도는 갑오-을미개혁의 개혁 방향을 완전히 틀어 재판기관을 사실상 지방행정기관에 종속시키고

판사도 지방관으로 충당하도록 확정지음으로써 사법제도에서의 개혁은 좌절되었고 구제도가

복고되었다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고등재판소 등 다른 재판소의 경우에도 재판관의 재량이 아닌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은 유명무실해졌다.

 

19071223일에는 사법제도로의 일제의 간섭이 강화됨에 따라 사법제도가 재편되었다.

모든 하급재판소가 지방재판소로 일원화되었고 3심법원으로 대심원이 신설되어 지방과 수도를 포함하는

완전한 3심제도가 채택되었다. 또한 왕족사무를 담당하던 특별법원을 폐지하고 경성재판소에서

다루게 함으로써 왕실특권이 폐지되었다. 또한 서울과 지방을 통틀어 난잡하게 운영되던

법무공무원제도를 개정하여 사무국격인 서기과를 신설하여 법무행정을 혁신하였다.

 

1909년에는 각급재판소와 검사국이 대한제국 내각에서 통감의 지휘,  

감독으로 넘어감으로써 사법권이 피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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