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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직원 과실로 휴대폰 요금이 뻑가게 나왔는데요
게시물ID : humorbest_2617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니모와의흥분
추천 : 33
조회수 : 5627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02/10 03:10:17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2/09 16:08:05
제가 12월에 아이폰을 구매하면서 아이폰 전용요금제를 쓰지않고 
커플요금제로 아이폰을 구매했거든요
그 때 대리점 직원이 데이터(3G망 인터넷 등)서비스를 이용해야하니까 데이터완전자유존을 부가서비스로 넣어준다고 하더라구요 한달에 만원짜리.
하지만 아이폰단말기로는 데이터완전자유존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게 불가능하다는걸 그 직원이 그땐 몰랐나봐요

저역시도 아이폰을 처음쓰는것이고 그런 정보를 알리가 없으니 직원말만 믿고 휴대폰을 사용했던것이구요.
그렇게 아이폰을 개통하고 전 무선인터넷으로 싸이도 하고 오유도 하고 각종 검색도 하고 앱스토어에 접속해서 어플도 다운받으면서 신나게 데이터를 이용했겠죠?
그렇게 며칠 휴대폰을 쓰고 그냥 무심코 실시간 요금조회를 해보니...
허거덩..데이터요금만 23만원이 청구되어있더라구요.
그나마 다행인건 데이터이용요금 상한선이 15만원이라서 23만원-15만원=8만원. 이 8만원은 할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청구된 데이터이용요금이 15만원이네요
 
이게 무슨일인인고,,,해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데이터완전자유존을 사용중인데 왜이렇게 데이터통화료가 많이나왔는지 모르곘다" 라고 물어보니까
상담원 하는말이 "아이폰단말기로는 데이터완전자유존 부가서비스를 사용 할 수가 없고 
스마트폰전용 데이터요금 부가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황설명을 하니 그건 대리점에서 일단 얘기를 해보아야 할것같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 제가 아이폰을 구입하고 개통했던 대리점에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하면서 지점장 바꿔달라고 하니 지금은 부재중이라서 통화할 수가 없고 다른 여직원이랑 통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15만원의 데이터요금이 청구되었는데 거기 직원이 개통할 때에 부가서비스를 유효하지 않은걸로 잘못 넣어주어서 내가 모르고 쓰다가 이렇게 많이나왔으니 난 15만원을 다 내기에 억울하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고 그 여직원도 어느정도 수용을 하면서 내일 지점장님께 말씀드려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도 15만원의 데이터이용요금중에서 저는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대리점에서 변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15만원의 데이터 요금중 얼마를 내야 합리적인지 오유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싶어요 ㅋㅋ
아래는 요금청구서 캡처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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