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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상후 회사에 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게시물ID : law_26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
추천 : 0
조회수 : 3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07 15:03:58
- 사고일시

시일은 2011년 7월28일 11시~12시 사이에 일어났구요


-사건의 경위

5인미만(사장포함) 사업장에서 일하다 척추 압박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사장1인 과장 1인 차장1인 은 출장으로 현장에 없는 상황이고

 

평소에도 사장과 과장1인은 연구소에 있습니다.

 

사고당시상황은 3명은 출장 상황에 과장1인과 직원인 제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과장은 사무실에 있었으며 저혼자 일하고 있는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추락으로 인해 생긴 사고입니다

 

추락한 곳은 1.5~1.7 정도되는 높이의 교반기에 제품을 투입중 추락이었고

 

교반기에 있는 발판엔 난간밑 안전 장치 같은건 없는 상황, 그리고 혼자 일하고 있었기에

 

누가 도와줄 상황도 없는 상황에서 척추 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단순 척추 압박골절일경우 수술은 하지 않을거란 의사의 말이 있었으니 x레이 촬영중

 

하반신마비 증상과 정신을 잃는 상황이 와서 MRI 촬영하니 압박골절된부위에서 부러진 척추뼈

 

하나가 신경을 압박 그대로 방치시 하반신 마비가 올꺼라고 의사분께서 다음날 바로 수술하였습니다

 

수술 방법은 금속 핀을 부상당한척추(1번척추)위아래 총 3개의 척추를 핀으로 고정 부러진 파편은

 

핀으로 고정시 압력을 줄여주면 신경에 의해 원위치에 붙을꺼라고 설명해주셧습니다

 

수술후 척추뼈는 여전히 신경을 압박하고 있으나 마비 증상이 없으니 괜찬다고 하시고 현재는

 

치료를 끝낸 상태입니다..

 

최초 의사 소견서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척추로 인해 추후 마비 증상이 올수도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압박골절률은 심하지 않으나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문제 라고 하십니다.


 

-사고 당시 나이

 

26세

 

-당시 임금수준

 

월140만원

 

-산재보상금

 

1000만원

 

 




-장해율

장해 등급은 12급나올꺼라고 들었습니다


-월 소득액

현재 수입은 없습니다.


-산재보험가입유무

산재처리를 받아 수술하고 산재 보상을 받은 시점입니다.





- 질문 

- 산재 보상과 별도로 회사측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 기일이 꽤 지나난 상태인대도 가능한지


-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 보상을 받고 싶은대 변호사에게 상담해야할지 노무사에게 해야할지 도 알려주십시오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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