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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사건, 저번글에 이름만 언급한 사건에 대한 간략한 요약
게시물ID : history_262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둔전
추천 : 3
조회수 : 11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02 22:33:10

월미도 사건, 대한제국 관료사회의 타락과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월미도 사건은 대한제국 관료사회가 어떻게 문드러지고 있었고,

그런 와중, 고종의 측근들의 행동에 대한 사례입니다.

 



월미도 사건은 1899(광무3) 고종의 묵인 하에 월미도 지계를 발급 받은

김준희, 임원상은 지계, 개간권을 발급 받은 직후, 일본인 요시카와에게 월미도 지계를 팔아 넘기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의 진행과정은 고종과도 연관이 매우 깊었는데, 고종은 궁내부 산하에 수륜과를 신설해

섬과 황무지를 개척하고 관개시설, 수로 정비 등을 담당할 조직으로 삼았다.

궁내부가 내각 소속기관이 담당할 업무를 맡는 이례적인 조직 구조로 볼 수도 있으나,

구한말 궁내부와 내장원 등 국왕 직속기관들이 방대해지고 있던 것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울 일은 아니다.

고종은 궁내부 예하에 수륜과를 넣어 섬, 황무지 등의 개척에서 오는 세수 증대를 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세수 증대에는 관심이 높았으나 '누가' 섬이나 토지를 개척하고 소유권을 가져가며

임대권을 획득하는 것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이런 틈을 파고든 것은 일본인, 요시카와였다. 요시카와는 대한제국 정부의 이완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월미도를 사들여 개발한다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대한제국의 토지를 외국인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요시카와는 한국인을 매수해

개척 명목으로 월미도 지계를 발급받게 한 후, 그 지계를 자신이 매입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런 계획에는 대한제국 고관, 고종의 측근들이 상당 수 연관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민영주였다.

 

(월미도는 대한제국 시기, 미국, 러시아, 일본의 석탄창고가 있는 등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민영주는 당연하겠지만, 여흥민씨입니다.)


요시카와는 월미도의 구입에 15만원을 김준희, 임원상에게 지급하고 (대한제국칙임관의 1년 연봉이 약 3,000,

관찰사가 약 2,000) 15만원은 대한제국 고위관료에게 살포했다. 궁내부 수륜과장 강면희에게 57,000

륜과 기사 정규만은 32,000, 민영주에게는 39,000원을 건네 지계 획득을 무마하고자 했다.

 

그러나 요시카와가 월미도를 개발하기 위해 월미도의 한국인들을 쫒아내려고 하자 월미도 주민들이

인천감리 하상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하상기는

인천주재일본영사에게 요시카와가 어떻게 월미도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영사는 요청을 받은 후, 요시카와를 불러 내막을 조사해 1899103일 도쿄의 외무대신에게 보고했다.

 

<감리 : 감리는 구한말, 특정한 일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관리로 삼림, 광업, 지계,

양무, 양전 등의 분야에 감리가 있었다. 처음에는 부윤이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분리되는 지역도 있었다.

다만, 부윤과 감리를 겸직하는 지역에서 지방관은 막대한 권리를 이용해 상당한 횡포를 부리는 등의

부작용도 불러오는 관직이었다. 개항장과 그 인근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개항지의 행정,

사법권을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관리였다.>

 

일본 외무성은 이 사건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 요시카와가 구입한 지계를 인천 영사가 구입하도록

명령했고, 직후 일본 영사는 인천 감리 하상기에게 요시카와가 김준희, 임원상에게 월미도의 지계를 사들인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상기는 일본 영사에게서 수륜과장이 발급한 지계와 김준희 임원상의

매매계약서를 본 후, 외부와 고종에게 1900(광무4) 428일 보고했다.

 

고종은 보고를 받은 직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고 일본 영사관에 월미도를 재구입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일본인 개인은 한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이 거래는 한국의 법을 어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요시카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월미도를 획득했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일본 정부는

영사를 통해 월미도를 요시카와에게서 구입해 월미도가 일본인 개인의 소유가 아닌 일본정부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일본과의 교섭이 시간만 끄는 와중 대한제국의 조사도 지지부진했다. 이는 이 사건에 민영주 뿐 만 아니라,

다른 측근이자 실력자인 왕족 이재순도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된 민영주는 고종의 비서원의

수장인 비서원경을 여러 차례 지낸, 최측근이었고 민영주의 아들 민경식 또한 지금의 차관격인 내부협판이었다.

 

민영주와 민경식이 월미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김준희와 임원상까지 은신하면서

사건조사는 지지부진한 것이 당연했다. 다만 인천과 서울에서 한국인 뿐 아니라 거류일본인 사이에서도

민영주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첫 재판장은 홍종우 였는데 홍종우가 담당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장이 홍종우에서 김영준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김영준이 민영주의 측근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라면, 일본인에게 막대한 이권을 넘겨준 민영주, 김영준 등은

당시에는 친러파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한제국 관료들이 정치, 외교적 노선과는 별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력과 결탁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자신의 노선을 갈아타는

인물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

 

민영주의 아들, 민경식이 새로운 재판장이 김영준에게 청탁하고 김영준은 이런 개판 오분전 상황이 온 김에

자신의 파벌인 친러파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 당시 조정은 친러파와 친미파 사이에서

치열한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김영준은 월미도 사건에 쏠린 고종과 조정의 관심을 돌리리고

친미파를 음해하기 위해 새로운 사건을 조작하려고 시도한다.

 

김영준이 조작한 사건도 매우 충격적인데, 사람을 고용해 러시아 공사관에 총을 쏜 후,

체포되어 친미파가 사주했다고 자백하자는 계획이었다. 조정의 이목을 옮김과 동시에

친미파도 한 번에 제거하고 미국-러시아-일본-영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던

고종의 위기감을 자극해 일이 잘 풀리게 된다면 고종을 다시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겨 제 2아관파천까지 밀어 붙일

계획을 세웠다.

 

다만, 외교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정신 나간 계획은 비교적 제정신이었던 민경식이 거부함으로써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친러파 사이의 불화의 계기가 되었다.

정신 나간 계획을 제시한 김영준은 민경식이 이것을 이용해 자신을 제거하고 정국을 전환해

아버지를 구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몰리자 김영준은 1901(광무5) 33일 민영주를 체포했다.

민영주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는 민경식까지 제거하고, 그가 진술 할지도 모르는

자신의 계획까지 묻어버리려는 그의 술책은 34일 민영주가 고종에게 김영준의 계획을 알리면서

정국의 흐름이 김영준이 계획했던 것처럼은 아니지만, 월미도 사건을 다루는 것에서

김영준의 계획을 밝혀내는 것으로 넘어갔다.

 

김영준은 반역죄로 사형, 민경식은 김영준의 음모를 알고도 바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배,

민영주는 39,000원을 추징당한 후 수감되었다. 또한 일본인에게 지계를 팔아 월미도 사건을 일으킨

김준희와 임원상은 사형이 확정되었고,(다만 체포되지 않아 집행은 X)

수륜과의 관리들은 종신형에서 유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월미도는 결국 다시 사지 못하고 일본정부의 소유가 되었다.

 

이 사건은 땅을 파는 것에 하급관리부터 최고위급 관료까지 연관되어 대한제국 관료사회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임과 동시에 대한제국 관료들이 자신의 권력기반을 위해서는

상당히 미친짓까지 기획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다.

 

또한, 여기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고종 자신부터가 관료사회의 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형벌의 공평성을 스스로 어겨 상당한 불신감을 관료사회에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고종은 수륜과의 관리들은 엄격히 처리한 것에 반해 수감된 민영주를 1년 후 다시 측근으로 발탁하였다.

민영주는 궁내부 특진관으로 발탁되고 칙임관에 서임되어 다시 최고위층 관료가 되었다.

 

<특진관은 성종 때 설치된 관직으로 현직 2품 이상, 경연에 참여하고 군주의 고문격의 관원이었지만,

구한말 갑오-을미개혁을 반역개혁, 반역관제라 하여 관제를 개편한 고종 32(1895)에는 궁내부에 속한

칙임관 격 관직이었다. 형식상으로는 왕실사무에 대해 군주를 보좌하는 역이었지만 대개 다른 직책을 겸해

군주의 측근으로써 국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다.>

 

<칙임관 : 갑오개혁으로 이전의 관료제도를 완전히 개편하여 11품으로 나누어 칙임, 주임, 판임으로 개편한 것이

시초이나, 1895년 관제가 개편되면서 다시 구관제로 돌아가 18등급 관제 침임, 주임, 판임이 되었다.

칙임관은 1등 칙임관에서 4등 칙임관까지 있었고, 총리대신, 궁내부대신, 특명전권공사, 경무사, 궁내부 협판,

관찰사, 대한제국군의 장성 등 고위직이었다.>

 

그의 아들 민경식도 유배형을 받았으나 곧 사면 받아 서울시장 격인 한성판윤, 농상공부협판(차관),

내장원감독, 비서원, 서울경찰청장 격인 경무사 등을 거쳤고 순종연간에도 궁내부특진관을 역임하는 등

황실의 측근이었다. 망국 이후에는 왕공족으로 격하되어 이왕가가 된 구황족 밑에서 명예직을 하는 등

순탄한 인생을 살았다.



저번에 월미도사건을 그냥 넘어가서 남깁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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