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는 무죄판결이 났는데
병역 기피는 유죄라길레
뭔 소린가 봤더니
입대 날짜 미룰려고 고의로 이것저것 했더군요
그 사이 치료 목적으로 발치가 되서 결국 면제 판결을 받았고
요약하면
치료목적으로 치아 발치를 해야되고 발치가 끝나면 면제인데 당시는 아니였다
그래서 일부러 입대 연기를 해서 시간을 벌어서
그 사이 치아 발치를 했다
여기서 문제는 고의로 입대를 연기한건데...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되네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꺼 같아서...
카이스트 박사 과정에 들면 군면제잖아요?
그래서 그때문에 입대연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슷한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