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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은놈] 이 책 보는사람 있을까?ㅋㅋㅋ
게시물ID : humordata_2624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싸고도리
추천 : 2
조회수 : 80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5/08/03 22:48:12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합법적으로 돈 떼어먹는 방법'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책 내용대로 돈을 떼어먹었다가 결국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김상동 판사는 3일 고율의 이자를 쳐서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11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리고서도 상당 액수를 변제치 않고 있으며, 책을 쓰는 능력있는 저자라는 점을 이용해 6개월의 단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돈을 빌리고서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 '합법적으로 돈을 떼어먹을 수 있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책 두 권을 2002년과 2003년 각각 출간했다. 그러나 A씨는 2002년 9월 자신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사장에게 "높은 이자를 줄테니 돈을 꿔달라"고 해 8억원을 빌린 뒤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3명으로부터 11억3천여만원을 가로챘다가 고소당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돈을 빌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안심시킨 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채권자를 지치게 하라'는 자신의 책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범행에 이용했다. 당시 검찰은 "보통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경우 긴급성, 변제의사 등을 따지게 되지만 A씨 경우 자신이 저서를 통해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는 점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범의도 인정된다"며 A씨를 구속기소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1066320§ion_id=102§ion_id2=249&menu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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