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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성폭행하면 죄가 아니다.
게시물ID : humordata_3625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두현
추천 : 12
조회수 : 173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6/11/19 17:15:03
얼마전에 영국의 젊은 학교 여자선생이 제자인 남자 중학생을 성폭행해서 영국 및 세계여론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날에서도 몇년전에 여고생들 몇명이 남자 중학생을 강제로 인근 부근으로 끌고가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은 성추행은 직접 삽입이 아니고 간접적인 성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예를 들면 야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성폭행의 경우에는 "타인이 제 3자의 성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성을 만족하는 행위" 등등과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의 경우에도 [삽입] 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1번 :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 행하는 성폭력 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2번 : 남성이 여성에게,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인위적인 성폭행 에 해당됩니까? 3번 : 남성, 혹은 여성이 제 3자에게 행하는 성폭행 에 해당되는 겁니까? 말이 전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범위가 다르거든요 1번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행하는 행위만 인정되는 것이고 2번은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도 인정되는 거고 3번의 경우에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즉 게이와 레즈비언)를 성폭행하는 것도 법으로 인정된다는 말이니까 말이죠 제가 예전에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우리 나라의 현행 법률은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던데.. 왜나하면 성폭행이라 함은 "자신의 쾌락을 얻기위해 강제로 상대방의 성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제압하는 것" 인데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려면 남자의 성기가 발기되어야 하는데 (발기안되고 삽입못하죠) 남자의 성기가 발기되었다는 것은 "성적으로 흥분"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즉 이 경우엔 성폭행의 가해자인 여성이외에도 당하는 남성이 "발기" 되었으므로 "성적으로 흥분" 하였으므로 성폭행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모순적인 말입니까 ! 덩치가 산만한 뚱녀같은 여자가 미소년을 성폭행하고 경찰서에 가도 "저만 즐긴게 아니라구요. 저 얘도 사정했다구요" 라고 말하면 무죄가 성립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나라 성폭행에 관한 법률이 이렇습니까? ------------- [펌] 여자고등학생 3명이서 남자중학생 1명을 성폭행한 일이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소에 갔었죠. 여자고등학생의 부모님은 오히려 자기 자식들이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되었고 판사는 남자중학생이 어쨋든 발기를 (성적흥분)을 했으니 여자고등학생에게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 --------------------- [펌] 남성이 여성을 강간을 할경우 ->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12.29>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여성이 남성을 강간할경우 -> 없다. -------- 펌..이구요 사실이라면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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