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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윤간해도 집행유예 판결 나오는게 대한민국 법치.
게시물ID : humorbest_2625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라녀
추천 : 111
조회수 : 3581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02/16 12:16:08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2/16 07:35:54
여고생 집단 성폭행·화재로 숨지게 한 고교생들 실형·집유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10.02.16 00:31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특수강간,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서 단기 4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에서 단기 3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강간을 모의해 술을 먹였고, 범행을 위해 촛불을 켜놓고도 화재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이 컸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A군 등은 지난해 5월 함께 놀며 알게 된 B양(당시 16)을 집단 성폭행하기로 하고 동네 선배의 자취방으로 불러내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순번을 정해 성폭행했다. 이후 정신을 잃은 채 홀로 남겨진 B양은, A군 등이 전기가 끊긴 자취방을 밝히기 위해 켜뒀던 촛불이 주변 종이에 옮겨붙어 화재가 나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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