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엠씨몽 쉴더분께 묻습니다.
게시물ID : star_2626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구리군
추천 : 1
조회수 : 30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04 19:45:19
묻기전에 몇가지는 기본 전제로 깔고 갑시다. 이것 조차도 동의 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노답이신겁니다.

1.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휴전중인 전쟁국가입니다.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겐 국방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나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의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익이 될 수도 있고 방산체 근무가 될 수도 있겠죠.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부여된 의무를 져야 됩니다.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니까 부정하시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1. 엠씨몽은 국방의 의무, 혹은 그에 준하는 무언가를 하였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no 일겁니다.

2. 엠씨몽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에 국가가 인정하는 수준의 국가를 위해 거대한 헌신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죠?

3. 엠씨몽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까?

아마 여기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거 같은데... 진중권 교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해당 건에 대해서 법정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게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압니다만...

죄송한데, 제 기억 상으로는 그 판결문 어디에서라도 '이것으로 엠씨몽의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혹은 그에 준하는 문장, 혹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내용 자체를 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만약 이런 문구가 있다면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구가 있다 치면 비난의 화살이 엠씨몽에게 가야 되는게 아니라 해당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가야 되니까요.

여튼, 저런 문구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을 더 이어보겠습니다.

자숙의 기간 5년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단 옆차기 건은 아직 팩트가 명확하지 않으니 패스하고더라도 저게 국가가 부여한 의무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건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밥벌이도 못해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해외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외국인으로 살면 됩니다. 유승준 처럼 말이죠. 걔가 해외에서 노래하고 밥 벌어먹는다고 국내에서 그걸로 트집잡는 사람 없잖아요?

가혹하다구요? 죄송하지만 옛날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선 법에 명시한 의무를 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집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민주주의, 밥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에 명시한 의무를 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보이콧을 하는 행동이 어디가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일인건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반박하실수 있는가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